핵심 요약
요즘은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인관계를 확장시키기도 하고 교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불미스러운 사건에 휩싸이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술이 더해지는 자리인 만큼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실수라는 주장만으로 감성주점 헌팅포차 성추행 혐의를 벗기는 어렵 습니다.
감성주점 헌팅포차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요즘은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인관계를 확장시키기도 하고 교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불미스러운 사건에 휩싸이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술이 더해지는 자리인 만큼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실수라는 주장만으로 감성주점 헌팅포차 성추행 혐의를 벗기는 어렵 습니다.
감성주점 헌팅포차 성추행 사건 당사자가 된 상태라면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재판 과정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혐의가 성립되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을 받으며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DNA 보관, 성교육 수강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이 해당됩니다.
감성주점 헌팅포차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라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 입니다.
cctv, 블랙박스, 문자 기록, 통화 녹음, 진단서 등을 준비하여 대응 해야 하지요.
|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 하시면 됩니다. ↓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성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주장 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 측에서 조사가 한번 더 진행 됩니다. ↓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기소하니 피의자와 피해자는 재판을 준비 해야 합니 다.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취해야 할 태도
반대로 감성주점 헌팅포차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더욱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추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그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화를 내거나 감정적인 호소만 한다면 수사기관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문자 기록,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나의 주장을 뒷받침 하시면 되겠습니다.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실제로 감성주점 헌팅포차 성추행 사실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적인 부인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일명 괘씸죄가 적용되어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인정해야 할 부분은 받아들이고 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 반성문과 강남구청역성추행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 하여 감형을 목표로 대응 해야 합니다.
불기소, 기소유예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요.
강남구청역성추행변호사와 함게 전략 세우고 원하는 판결 이끌어내야
감성주점 헌팅포차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도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꼭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 합의를 한 뒤 피해자가 제출하는 처벌불원서는 감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 입니다.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며 전략을 세워야만 원하는 수위의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감성주점 헌팅포차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주저 말고 강남구청역성추행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 차에 따라서 맞춤형 솔루션을 수립하여 제공하겠습니다.
한분 한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역성추행변호사는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헤아리고 안내 드립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