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항소 기각 대응하려면 항소기각 변호사 강남항소심변호사 전화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4-15 · 수정: 2024-04-1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2%80%EC%82%AC-%ED%95%AD%EC%86%8C-%EA%B8%B0%EA%B0%81-%EB%8C%80%EC%9D%91%ED%95%98%EB%A0%A4%EB%A9%B4-%ED%95%AD%EC%86%8C%EA%B8%B0%EA%B0%81-%EB%B3%80%ED%98%B8%EC%82%AC-%EA%B0%95%EB%82%A8%ED%95%AD%EC%86%8C%EC%8B%AC%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보통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정신을 차리기 힘든 것이 보통인데, 수사->기소->재판 이라는 길고 힘든 시간을 견뎌 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셔서 사건에 대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본인이 무죄일 때에만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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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정신을 차리기 힘든 것이 보통인데, 수사->기소->재판 이라는 길고 힘든 시간을 견뎌 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셔서 사건에 대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본인이 무죄일 때에만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한 것이 확실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원만히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유죄임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야 할 경우, 이런 기록이 모두 남아서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답 한 마디라도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보통 피의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냉철하게 판단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옆에서 냉철한 판단 하에 조력해 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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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의 절차

만약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재판을 넘어가게 되면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 하고 출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이나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후 첫 기일이 잡히는 데에는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첫 기일은 공판준비기일로서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의 기일에는 출석이 필요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선고되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별달리 다툴 만한 내용이 없다면 첫 기일이 잡힌 후 세 달 안에 선고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수사 받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지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고 기일 직전의 기일에 검찰에서 구형을 합니다.**

검찰 측에서 원하는 형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 다음 기일에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데, 검찰의 구형이 보통 선고되는 형량에 비해 1.5~2배 정도 높게 구형되는 경향 은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무죄가 선고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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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결과에 안심은 금물

형사소송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검찰과 피고인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위치에서 다투는데,

형사소송은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 제 3자인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절차인 것** 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든, 집행유예가 선고되든, 벌금이 선고되든 검찰 내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항소를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검찰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도 항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면, 비교적 2심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입니다.**

**검찰이 항소하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고,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항소를 했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대비를 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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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

▼ 실형 위기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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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

검찰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전략적으로 피고인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없는데, 만약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1심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 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형사 분야의 항소기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항소 사건을 대비하시고, 피고인의 항소 성공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검사 항소 기각 전문 변호사 신현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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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16279179) — 신현준 변호사 (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