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조사 대응, 고소장 열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5-09 · 수정: 2024-05-0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2%BD%EC%B0%B0%EC%A1%B0%EC%82%AC-%EB%8C%80%EC%9D%91-%EA%B3%A0%EC%86%8C%EC%9E%A5-%EC%97%B4%EB%9E%8C%EB%B6%80%ED%84%B0-%EC%8B%9C%EC%9E%91%ED%95%B4%EC%95%BC-%ED%95%A9%EB%8B%88%EB%8B%A4-%EA%B0%95%EB%82%A8%ED%98%95%EC%82%AC%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키워드: 고소장 열람 방법 / 경찰조사 대응 방법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궁금한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고소인 · 고발인이 경찰에 고소장 · 고발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경찰은 고소장 ·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담당 경찰관을 배정한 뒤, 고소인을 불러 고소보충진술조사를 진행합니다.

## 경찰조사 대응, 고소장 열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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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고소장 열람 방법 / 경찰조사 대응 방법

## 만약 경찰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궁금한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고소인 · 고발인이 경찰에 고소장 · 고발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경찰은 고소장 ·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담당 경찰관을 배정한 뒤, 고소인을 불러 고소보충진술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피고소인 ·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경찰은 피고소인 · 피고발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서로 출석을 통보받는 경우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의 요지를 통해 대략 소환취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 갑작스러운 소환 요청에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무엇이고 , 그 중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고소장 열람 방법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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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대응 방법

**우선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사실 그대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수사관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해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애매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어 조사 전체에 또는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적극 행사하여 최대한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만 정확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침착하고 의연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장 · 고발장 내용을 미리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확인서, 고소인 · 고발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방어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 를 준비하여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고소장 열람방법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률에도 과거에는 고소장 · 고발장 열람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피고소인 · 피고발인 또는 그 변호인은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 · 복사할 수 있고,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열람 · 복사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개대상인 정보는 고소장 · 고발장 내용 중 혐의사실에만 한정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소장 · 고발장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편을 통해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번거로움이 덜한 인터넷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포털사이트(open.go.kr)”를 활용 하는 것인데요.**

청구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이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중 특히 제목과 청구내용 작성이 중요한데요.**

청구제목으로는 “고소장 ·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로 작성하고, 그 내용으로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한다는 점, 피고소인 · 피고발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 · 고발장의 해당 부분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점을 포함하면 됩니다.

**이때 청구내용에 혐의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고소장 일체의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한다고 하면 정보공개청구가 아예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청구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동일한 포털사이트에서 청구신청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나 고소장 열람 방법 관련 상담은 강남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이처럼 경찰조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 뒤, 담당 경찰관과 조사 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한 뒤 그동안 혐의사실이 없거나, 억울한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침착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 대한 요청을 받다 보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오히려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도 못한 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열람 방법 및 경찰조사 대응 방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열람한 뒤,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게 조사에 대응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현명히 대응하시면 수월히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강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제일 먼저 고소장부터 열람하여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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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만약 경찰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궁금한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 경찰조사 대응 방법?

우선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사실 그대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 열람방법?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경찰조사나 고소장 열람 방법 관련 상담은 강남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이처럼 경찰조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 뒤, 담당 경찰관과 조사 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한 뒤 그동안 혐의사실이 없거나, 억울한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침착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39888014) — 신현준 변호사 (20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