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모상속 계부상속 가능한 경우는? 청담상속재산분할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1-08 · 수정: 2025-01-08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3%84%EB%AA%A8%EC%83%81%EC%86%8D-%EA%B3%84%EB%B6%80%EC%83%81%EC%86%8D-%EA%B0%80%EB%8A%A5%ED%95%9C-%EA%B2%BD%EC%9A%B0%EB%8A%94-%EC%B2%AD%EB%8B%B4%EC%83%81%EC%86%8D%EC%9E%AC%EC%82%B0%EB%B6%84%ED%95%A0%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관계가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계부 혹은 계모가 사망했을 당시 입양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다양한 만큼 개인이 놓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단편적인 접근은 금물입니다.

## 계모상속 계부상속 일반적인 상속과 달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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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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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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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관계가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계부 혹은 계모가 사망했을 당시 입양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계모 혹은 계부의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지만 가족관계가 다양한 만큼 개인이 놓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단편적인 접근은 금물입니다.**

**즉, 상속의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청담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협력하여 사안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청담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계모상속 계부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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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 추정의 원칙으로 계모 계부 상속 권리 형성될 수 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관계란 결혼을 통해 형성되기에 **자녀 역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는 친자로 추정됩니다.**

물론, 뱃속에 직접 아이를 품은 어머니는 부모가 바뀔 염려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아버지는 때론 친자 관계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러한 혼동을 막고자 친생추정의 규정을 통해 혼인 전후 일정한 기간 태어난 아이는 부부의 친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의 효력은 다른 추정보다 더욱 강력하기에 DNA 증거와 같은 뚜렷한 입증자료 없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모가 설령 알았다고 할지라도 2년 안에 친자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더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자신을 낳아주지 않은 계모 혹은 계부라 할지라도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면 당연하게도 계모상속 계부상속의 권리가 형성됩니다.**

## 입양을 통해 가족을 형성했을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입양을 통해 가족을 형성했다면 입양의 형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입양이 이루어지는 일반입양은 절차가 간단하고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간단하기에 원래의 부모와 관계가 끊어지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계부와 계모 뿐 아니라 친부모님이 사망했을 때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성본변경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친양자 입양은 일반입양보다 더욱 강력한 입양의 효과를 가져오며 기존의 친자 관계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도 수정이 되며 친양자를 보호하고자 친양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입양 관계 증명서의 발급도 제한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가족관계가 끊어지기에 성본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짐은 물론이며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계부 혹은 계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기에 유전적으로는 연관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모상속 계부상속은 **청담상속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 계모상속 계부상속 가능한 경우는 사안마다 따져봐야 하기에

우리나라 상속법은 비단 법적인 측면 뿐 아니라 현실적인 요소도 고려하므로 천편일률적인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가령, 아무리 재혼하여 생계를 함께 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면 상속의 권리가 없습니다.**

## **반대로 실질적인 결혼 관계가 없어도**  **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지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입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수십 년을 살았지만, 추후 강제인지의 과정을 통해 친자 관계가 확인된다면 법정 상속순위 1순위로서 상속재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모상속 계부상속 문제는 양부모의 친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계모상속 계부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청담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전략을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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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계모 혹은 계부의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지만 가족관계가 다양한 만큼 개인이 놓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단편적인 접근은 금물입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718399609) — 신현준 변호사 (20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