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강남상속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2-19 · 수정: 2025-02-1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3%B5%EB%8F%99%EC%83%81%EC%86%8D%EC%9D%B8-%EC%8B%A4%EC%A2%85%EC%84%A0%EA%B3%A0-%EC%96%B4%EB%96%BB%EA%B2%8C-%ED%95%B4%EC%95%BC-%ED%95%A0%EC%A7%80-%EB%AA%A8%EB%A5%B4%EA%B2%A0%EB%8B%A4%EB%A9%B4-%EA%B0%95%EB%82%A8%EC%83%81%EC%86%8D%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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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강남상속변호사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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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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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공동상속인의 행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실종선고를 진행해야 할 때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공동상속인 실종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래에서 실종선고 방법 및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공동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 기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로 등재된 상속인 중 생사불명자 또는 부재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는 가능하나 그 처분의 곤란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문제 가 있는데요.**

이 경우 **부재자를 실종선고제도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28조에서도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통실종선고의 효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법에서는 실종선고제도를 통해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진 경우에는 일단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신청 방법은?

그렇다면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 합니다.**

**실종선고 관할 법원은 부재자의 최종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고,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단, 실무상으로 부재자가 과거 제적부에는 등재됐으나 주민등록표가 작성돼 있지 않았으면 **제적지인 본적지 주소를 최후 주소로 간주한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실종선고일을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로 보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접수한 가정법원은 사실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가사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실종 원인과 부재자 해당 여부에 대해 최후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주민조회 · 범죄경력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조회,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현황조회, KT, U+, SK텔레콤 등 3개 통신사에도 사실조회촉탁으로 사실관계 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인·증인을 신문합니다.**

이 같은 사실조사 후 가정법원은 공고 종료일부터 6월 이후로 한 공시최고기일이 기재된 공시최고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가정법원은 실종선고 사유가 있으면 실종선고 심판을 하고, 이 심판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 즉 실종기간 만료일자를 기재하며, 우리 민법은 이날 사망했다고 간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2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 로 보고 있습니다.

##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할까?

가사소송규칙 제57조에 따라 청구인이 심판정본을 받은 날부터 즉시항고기간 14일 경과 후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뜻을 공고하고, 부재자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통지합니다.

**이때 청구인도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 실종선고 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서에 제출해 신고해야 하고, 이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에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재자는 사망 간주돼 공동상속이나 협의상속 시 상속인에서 제외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부재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해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법원은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해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됐는데, 그 실종기간이 상속 개시 전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이 없고,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강남상속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진행을

**이처럼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자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할 법원도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어 상속에 관한 분쟁 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강남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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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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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실종선고를 진행해야 할 때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공동상속인 실종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 공동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 기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로 등재된 상속인 중 생사불명자 또는 부재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는 가능하나 그 처분의 곤란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문제 가 있는데요.

###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신청 방법은?

그렇다면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의 경정이 가능할까?

가사소송규칙 제57조에 따라 청구인이 심판정본을 받은 날부터 즉시항고기간 14일 경과 후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뜻을 공고하고, 부재자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통지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765939049) — 신현준 변호사 (20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