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이 필요할 때,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4-11 · 수정: 2024-04-1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5%AC%EC%86%8D%EC%98%81%EC%9E%A5%EC%8B%A4%EC%A7%88%EC%8B%AC%EC%82%AC-%EB%8C%80%EC%9D%91%EC%9D%B4-%ED%95%84%EC%9A%94%ED%95%A0-%EB%95%8C-%EA%B0%95%EB%82%A8%ED%98%95%EC%82%AC%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C%A7%81%EC%A0%91-%EC%83%81%EB%8B%B4/

> **요약**: 최근 한 정치인의 구속 여부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이루어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언론에서도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정작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장 기각은 이례적이고 특수한 사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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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정치인의 구속 여부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이루어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언론에서도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정작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영장 기각은 이례적이고 특수한 사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안들은 그 대부분이 검사가 판단했을 때 형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하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보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당해 사건에서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거나 의지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영장을 청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는 사건 자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서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사나 재판 초반 또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즉시 무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 있을 때 형사소송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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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의 사유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 로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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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주된 이유** 는 **수사 또는 절차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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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기각 받으려면 ▼

▼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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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방법

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방해 받는 일을 방지하고, 동시에 죄의 유무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도망하지 않았고 도망할 염려 또한 없다는 점을 입증 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구속사유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구속이 불필요하다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함에 있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에 관한 법리 해석 또한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절차와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만큼,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까지도 충분히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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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위기에 놓여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매우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야 유의미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또한 하나의 재판으로, 죄의 유무와 형사처벌의 부과 여부를 가르는 정식 형사재판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평균적으로 20%의 확률을 보이는 영장 기각이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체포 및 구속영장 사건 또는 형사소송절차에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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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방법?

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방해 받는 일을 방지하고, 동시에 죄의 유무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12291757) — 신현준 변호사 (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