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구속영장청구통지를 받게 되면 무섭고 당황스러 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이 때, 만약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받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사회면 뉴스를 볼 때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후 기각되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댓글에서는 온통 판사 욕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받으려면
구속영장청구통지를 받게 되면 무섭고 당황스러 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이 때, 만약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받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는 것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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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회면 뉴스를 볼 때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후 기각되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댓글에서는 온통 판사 욕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유가 엮여 있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해당 정치인의 지지자는 승리의 환호를, 반대편 지지자들은 판사에 대한 성토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구속영장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것인데요,
판결로 유죄의 판결을 받고 판결 선고 후 1주일이 지나서 확정(대법원 상고의 경우에는 선고 즉시 확정)되고 나서야 피고인은 유죄인 것이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함부로 무죄인 사람의 인신을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지 말라는 원칙인 것입니다.

|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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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01조와 제70조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의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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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유죄인 점에 대해서 확정적이거나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경우이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잡아 두고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사소송법을 간단하게 훑어보고, 주거가 일정하고 직장도 있고, 증거도 이미 모두 나와있는 경우라면 구속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가거나 증거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발부될 확률은 대체로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실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결코 법조문에 완벽히 따라가는 운영이 아닌 것입니다.

| 영장실질심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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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피고인의 보호를 위해 영장실질심사제도가 1997년부터 실행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구속을 할지 말지 영장전담판사가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먼저 불러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 측의 의견만을 듣지 않겠다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때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이 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 대체로 1심 재판이 종결될 까지는 관할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에서도 각 심급별로 6개월씩 부여되어 있는 구속기간 안에 판결을 내리려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기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합니다.
| 불구속 재판이 유리한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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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재판 준비 등에 대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전해 듣지 않는 이상에는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편지 등의 수단으로만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하고 휴대폰 등의 사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재판 준비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하는 사건이라면, 구속재판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합의의 결과를 이끌어 내야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는 합의 시도를 이유로 기일을 변경할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구속재판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노려봐야 합니다.
| 결코 많지 않은 시간, 변호사의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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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대개는 청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영장심사기일이 잡히게 됩니다(휴일 제외).
물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즉시 청구하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않게 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낮긴 합니다만, 고의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의심을 받아 이후 공판절차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즉,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최대한 많은 노력을 쏟아서,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나 증거가 없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어필하고 보여주어야 하며, 어쩌면 그동안 피의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선량하게 살아왔는지 보여줘야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변호사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여러분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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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