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평범한 사람이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구속영장이 청구될만한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그러나, 그 높지 않은 확률이 실현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된 말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도 아무 사건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을 구속영장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고 범죄가 중대한 경우를 법학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실질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을 피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으려면
평범한 사람이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구속영장이 청구될만한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그러나, 그 높지 않은 확률이 실현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된 말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도 아무 사건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을 구속영장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고 범죄가 중대한 경우를 법학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실질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는 확실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볼 경우, 결국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수사 기관에서 보고 있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 됩니다.

영장 발부 이후 각 구속기간
피의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최소 70%, 많게는 80%를 넘나드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4시간 안에는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때부터는 바로 수용자의 신분 이 됩니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구속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냥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각 심급마다 6개월을 원칙 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구치소 등의 구속기관은 의무적으로 수감자를 풀어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무죄나 집행유예 등 의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구속 자체에 대해 다투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속에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법 두가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구속 자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적부심이고, 다른 하나는 보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석에 대해서는 매체 등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많이 생소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제도는 모두 구속 중인 사람이 자신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 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검찰 기소 전 이냐, 기소 후 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 전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피의자이고,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체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구속적부심 기각 확률 높이는 방법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인 등이 청구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48시간 내에 심문 기일을 잡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문 기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인용인지, 기각인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부터 기소 전에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절차 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잡히는 것으로서, 쉽게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게 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무력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기각을 피하고 인용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후 특별히 구속에서 풀어줄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 이 있어야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그 사이 사정변경이 없다면 구속적부심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정변경의 구체적인 예로, 강력범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후 기소 전에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받는 케이스가 이에 해당할 것이고, 경제범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금전 회복과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 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구속적부심 기각을 받고 싶다면, 서울청담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이나 재판 준비를 해야 하므로 재판 준비에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정 기한이 없는 보석에 비해, 반드시 특정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구속적부심 기각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유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 전문 서울청담형사법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서 구속적부심 기각을 받아내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신속하고 면밀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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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에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법 두가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구속 자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구속적부심 기각 확률 높이는 방법?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인 등이 청구 할 수 있으며,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