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우리나라는 분단상황인 만큼 군사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군대라는 조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군조직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건사고들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연루된 사람들은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징계 항고서 제출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분단상황인 만큼 군사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군대라는 조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군조직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건사고들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연루된 사람들은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견책이라는 낮은 수위의 징계라도 받게 되면 진급에 큰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급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계급에 따른 근속년수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전역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진급자가 항상 많은 군대내 조직에서 생존하기 매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무고함 등을 입증하거나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징계가 1차로 완료된 경우라면 군인징계 항고서를 작성하여다시 다투어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징계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궁금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징계 불이익과 대상
군인징계란 군인징계령에 따른 일종의 행정청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전과로 남지 않으며 형사처벌과 유사한 수준의 형벌은 부과될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한 징계라고 하더라도 신분을 잃는 것이지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징계를 쉽게 보아서는 안 되는데, 군인이 징계를 받게 되면 추후 진급과 정근수당, 퇴직금 등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진급이 잘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직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군인징계의 대상자는 군인사법에 규정된 사람이 그 대상 입니다.
군인사법에서는 현역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징계대상으로 하면서도 사관생도,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보충역 등도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 사람들 모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사법 제57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습니다.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군인징계 종류
여기서 파면이나 해임 은 신분을 박탈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다만 강등 의 경우에는 1계급을 낮추는 효과를 갖지만 장교를 병으로 강등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정직 이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정직에는 근신까지 포함되므로 일정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정직기간에는 또한 보수도 감소 되는데 보수의 3분의2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봉 은 보수의 3분의 1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 기간은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근신 의 경우 평상 업무는 수행하되 퇴근 후 일정한 장소에 영내 대기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 입니다.
그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견책 의 경우 가벼운 경고 로 볼 수 있고 별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퇴직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강등이나 정직의 경우에는 군인신분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경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단 징계를 받게 되면 군인 자력에 기록이 남게 되어 이는 추후 진급에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진급할 사람이 많이 적체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한 군 조직의 특성상, 견책이라는 가장 약한 징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진급이나 장기신청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군인징계 절차 / 군인징계 항고서 제출부터 변호사의 도움 받기를
군인징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단 징계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가 구성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대상자의 징계사유를 확보하고 이를 검토 하게 됩니다.
이때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 받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의 억울한 점이나 정상참작사유 등을 소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는 경우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어 군인징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위원회에 참석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신문과 진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대문에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하게 진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지휘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에 대한 항고 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징계 항고서를 작성하여 항고심사권자에게 이를 제출한다면 자신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항고서 제출부터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사실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1심인 징계위원회의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군인징계변호사를 선임하여 군인징계 항고서를 제출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 충분히 자신의 정상참작사유나 억울한 점을 소명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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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