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권리를 되찾고 싶다면, 강남대습상속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2-24 · 수정: 2025-02-24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8C%80%EC%8A%B5%EC%83%81%EC%86%8D%EC%9D%B8-%EC%9C%A0%EB%A5%98%EB%B6%84%EB%B0%98%ED%99%98%EC%B2%AD%EA%B5%AC%EC%86%8C%EC%86%A1%EC%9C%BC%EB%A1%9C-%EA%B6%8C%EB%A6%AC%EB%A5%BC-%EB%90%98%EC%B0%BE%EA%B3%A0-%EC%8B%B6%EB%8B%A4%EB%A9%B4-%EA%B0%95%EB%82%A8%EB%8C%80%EC%8A%B5%EC%83%81%EC%86%8D%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가 쪽, 친가 쪽 그리고 결혼을 하여 함께 하게 된 식구들까지.. 요즘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 도 많은데요. 그 만큼 가족들의 범위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상속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문제이기에 식구들이라고 해도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간다, 적게 가져간다 이런 일로 다투게 되기도 하는데요.

##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권리를 되찾고 싶다면,강남대습상속변호사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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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압도적으로 이겼던 사안들이 많습니다.

## 쉽지 않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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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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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범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가 쪽, 친가 쪽 그리고 결혼을 하여 함께 하게 된 식구들까지.. 요즘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 도 많은데요.**

그 만큼 가족들의 범위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상속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문제이기에 식구들이라고 해도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간다, 적게 가져간다 이런 일로 다투게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못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법적인 내용 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식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산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 많으실텐데요.

그 중에서도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국내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나 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을 상속자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며느리 입장이거나 장인 또는 장모가 돌아가셨을 때 사위 같은 입장이라면 이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001조에 보면 대습상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보다도 아들이나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머니보다도 이런 식으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

그렇게 되면 상속자인 딸이나 자녀가 이미 세상이 없으니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세상을 떠나신 **아들이나 딸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대습상속**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습상속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 가족들이 도움을 주고 손쉽게 물려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주변에서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족인데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아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화로 풀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긴 하지만 계속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기 몫을 가져올 수 있기에

대습상속 같은 경우에는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유보해 둔 일정한 유산 상속분 을 말하는데요.**

본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류분보다도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겨 두면서 자신의 몫을 남겨주지 않으려고 했다면 난처해질 수 있는데요.**

**아무리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유류분에 대한 개념이 사실 더 상위 개념 입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자기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류분이라고 하여 법정 상속 지분을 모두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권리자인, **고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형제나 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 소멸 시효를 잘 체크하여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를 가져오게 되고 형제나 자매, 부모님은 1/3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이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모두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 잘못 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나 유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가 된 후로는 10년 이내** 입니다.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못한다면 소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인에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 합니다.**

시효가 지난 이후라면 자신의 권리 주장이 불가능해지니 명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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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자 신분이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이때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어머니와 내가 받게 되고, 어머니와 내가 대습상속인 이 되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대습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피상속인 보다도 먼저 돌아가신 분의 유산 뿐만이 아니라 상속자로서의 지분에 대해서 결격자가 된 사람의 상속분에 대한 것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 **✅ 결격자 신분이 될 수 있는 행위** ✔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상속인 또는 다른 권리자에게 의도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준 경우✔ 협박, 강요를 가하여 허위 유언을 하게 만든 경우✔ 고인이 살아 계실 때 써둔 유언장을 은닉해버린다거나 위조를 해버린 경우✔ 의도적으로 공동상속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거나 살해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싶다면, 강남대습상속변호사와 함께 문제 해결을

생각보다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습상속이라는 이유로 주변 식구들이 쉽게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강남대습상속변호사를 만나 보셔야 하는데요.**

스스로 살펴볼 땐 해결책이 확인되지 않던 일도 많은 일을 다루어 왔던 **변호인과 함께 한다면 좋은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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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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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국내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나 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을 상속자로 보고 있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771349045) — 신현준 변호사 (20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