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조력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 방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6-05 · 수정: 2024-06-0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AF%B8%EC%84%B1%EB%85%84%EC%9E%90%EC%84%B1%EB%B2%94%EC%A3%84%EB%B3%80%ED%98%B8%EC%82%AC-%EC%A1%B0%EB%A0%A5%EC%9D%84-%ED%86%B5%ED%95%B4-%EB%AF%B8%EC%84%B1%EB%85%84%EC%9E%90-%EC%84%B1%EB%B2%94%EC%A3%84-%EB%B0%A9%EC%96%B4/

> **요약**: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범죄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를 택하십니다. 심지어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자는 기피 대상이라고 하니 최악의 범죄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범죄이고 이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하게 적용 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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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범죄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를 택하십니다.**

**심지어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자는 기피 대상이라고 하니 최악의 범죄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범죄이고 이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하게 적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온전한 피해자가 아닌 어른들이 본인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뉴스를 통해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앱상에서 본인이 성인이라고 속여서 성관계를 한 후 나중에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상대방을 협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협박 수준에서 끝난다고 하겠지만 미성년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기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러한 미성년자성범죄 변호사 조력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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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범죄 처벌수위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관해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데 먼저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간음 또는 추행 등의 성범죄 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중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중**   **13세 미만 아이에 대해**  **이루어진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따로 정하고 있는데**  **강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강제추행에 관하여도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경우**  **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며**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복지법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는 가스라이팅을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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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매우 중한 처벌을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므로

> 특히 성범죄라는 범죄의 특성상 조사를 하는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피의자는 불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마치 범죄자처럼 진술을 유도하려 한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이유, 상대방이 성관계에 대해 보였던 반응 등 억울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조사단계에서부터 함께하며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범죄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모두가 기피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변에서는 범죄자로 취급하며 직장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조사에서부터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조력과 함께 일관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으며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고 나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관의 질문 자체가 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대응해야 무죄를 입증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범죄로 신고를 당하셨거나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면 위 내용들을 숙지하시어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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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69884626) — 신현준 변호사 (2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