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칙금, 과태료, 벌금 차이가 궁금하다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2-13 · 수정: 2023-12-1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2%94%EC%B9%99%EA%B8%88-%EA%B3%BC%ED%83%9C%EB%A3%8C-%EB%B2%8C%EA%B8%88-%EC%B0%A8%EC%9D%B4%EA%B0%80-%EA%B6%81%EA%B8%88%ED%95%98%EB%8B%A4%EB%A9%B4/

> **요약**: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어느 순간에는 벌금’, ‘어느 순간에는 범칙금/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고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범칙금, 과태료, 벌금 모두, 당사자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박탈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글에서는 범칙금, 과태료, 벌금 차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범칙금, 과태료, 벌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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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어느 순간에는 벌금’, ‘어느 순간에는 범칙금/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고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범칙금, 과태료, 벌금 모두, 당사자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박탈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글에서는 범칙금, 과태료, 벌금 차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범칙금, 과태료, 벌금 차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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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벌금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형사법상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재산형으로써, 벌금형을 처분을 받게 된다면, 과태료/범칙금과는 다르게 형사처벌 전력, 즉 전과가 기록됩니다.**

**그와는 다르게 과태료/범칙금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대한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과태료는 무인기 단속에 의한 과속/신호위반/주정차 위반시에 부과되며, 앞서 말씀을 드린 벌금과 같이 형사 전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과 같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 ‘운전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과속운전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과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호위반/중앙선침범으로 인해서 교통경찰에 의해서 발각되는 경우에 이러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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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범칙금과 과태료는 행정 처분의 일종으로, 벌금과 같이 전과 기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칙금, 과태료를 계속해서 체납한다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범칙금/과태료 상에 명시되어 있는 납부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5%가 가중되는 것에 그치지만, 미납 금액이 30만 원이 넘는 상황이 2달 이상 진행된다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호판을 영치 당하여 차량을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고지서 상에 명시된 기일을 준수하여 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지서를 받아 보신 운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지서상에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서 납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통상 무인기 단속에 의한 속도위반에 단속되는 경우 이러한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과태료의 경우에는 초과 속도에 따라서 각각 20km/h이하 4만원. 40km/h이하 7만 원, 60km/h이하 10만 원, 60km/h 초과 13만 원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그에 반하여, 범칙금의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서 3만/6만/9만/12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과태료에 비하여 범칙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범칙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섣불리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안되는 이유는 /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분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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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칙금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60km/h 초과하여 과속하는 경우에는 60점이 부과되며, 이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벌점 상황을 확인하고 과태료/범칙금 사이에서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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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범칙금, 과태료, 벌금 차이에 대해서 교통전문 변호사인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사실 각각의 처분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속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상의 난폭운전에 저촉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특수협박’/‘특수상해’등의 혐의를 받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면허를 취득할 당시 안전운전의 의무를 상기하여,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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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91273860) — 신현준 변호사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