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부정수급 처벌의 위기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학동역보험사기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5-08 · 수정: 2024-05-08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3%B4%ED%97%98%EA%B8%88-%EB%B6%80%EC%A0%95%EC%88%98%EA%B8%89-%EC%B2%98%EB%B2%8C%EC%9D%98-%EC%9C%84%EA%B8%B0%EC%83%81%ED%99%A9%EC%9D%B4%EB%9D%BC%EB%A9%B4-%EC%96%B4%EB%96%BB%EA%B2%8C-%EB%8C%80%EC%9D%91%ED%95%A0%EA%B9%8C-%ED%95%99%EB%8F%99%EC%97%AD%EB%B3%B4%ED%97%98%EC%82%AC%EA%B8%B0%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보험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을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다수의 사람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사회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험금은 부정하게 수령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금 부정수급한 경우,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일 것입니다.

## 보험금 부정수급 처벌의 위기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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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을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다수의 사람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사회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험금은 부정하게 수령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금 부정수급한 경우,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일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보다 가중처벌하는 것과 더불어, 이에 대한 조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보험사기’를 일반 형법의 ‘사기죄’에서 독립시켜서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나 수사기관에의 통지, 이에 더해 보험사기행위 조사자들에게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내리고 이를 위반할 때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이후에 범한 행위는 형법상 행위시법주의와 특별법우선원칙에 의해 이 특별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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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부정수급 처벌

이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인정된 금액의 전액에 이자까지 해당되는 금액을 환수될 수 있으며, 제11조를 살펴보시면 피해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억이 넘어갈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 으로, 일반 사기죄나 보통의 보험 사기죄는 ‘최대’ 10년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처벌 규정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마디로, 무거워지려면 한도 끝도 없이 무거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악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만의 문제가 아닌 형법상의 다른 범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 큰 액수가 걸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에는 절차적으로 부정한 수급이 아닌지에 대해 조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들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부정수급 처벌의 형사 처벌

그러나 이것이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면 그 때부터는 문제가 심각 해지는데요.

이는 보험회사에서 전문인력이 조사를 벌였으며, 어떤 부정하다는 의심을 갖고 수사기관에 법적 절차 진행을 의뢰했다는 뜻입니다.

전문인력이란, 보험회사에서 이 분야의 일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한다는 뜻이며, 이는 법률이나 보험에 지식이 많지 않은 보통의 일반인들께서는 대응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회사로서는, 정당한 수급자도 어떻게 해서 든 그 액수를 깎거나 부정수급으로 몰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한 순간의 실수로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셨는데,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액수도 그다지 크지 않아 바로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회복을 하고 선처를 구한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수도 있을 문제일 것입니다.**

## 보험금 부정수급 처벌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동역보험사기변호사 상담부터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이를 의심하고, 이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클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여러분에게 묻는 말 하나 하나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앞으로 작용하게 될지, 비전문가인 여러분은 아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부정수급을 비롯한 경제범죄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조사에 대한 대응은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학동역보험사기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경찰 조사 시 항상 동행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첫 조사 때부터 필요한 대응을 정확하게 해 나아가신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 질 수도 있고,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불기소, 기소 유예 등으로 끝나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저하기보다는, 먼저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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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39798241) — 신현준 변호사 (20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