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전세보증금사기 신속함이 중요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2-15 · 수정: 2023-02-1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6%80%EB%8F%99%EC%82%B0%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82%AC%EA%B8%B0-%EC%8B%A0%EC%86%8D%ED%95%A8%EC%9D%B4-%EC%A4%91%EC%9A%94%ED%95%B4/

> **요약**: 부동산은 적은 돈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는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 계약해야 하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부동산전세보증금사기 이슈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자금 여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보증 보험이나 간단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전세보증금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적은 돈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는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히 계약해야 하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부동산전세보증금사기 이슈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자금 여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보증 보험이나 간단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전세보증금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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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동산 제도로 월세와는 달리 집값에 준하는 수준의 큰 돈을 보증금으로 하여 매달마다 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대출도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기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거금을 타인에게 맡겨 둔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나중에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달 높은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각종 혜택을 받아 대출 이자도 낮은 전세를 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20대 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전세보증금사기 범죄가 과도하게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대두**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전세 시세를 모르거나 신혼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젊은 연령층을 상대로 하여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2.**  **부동산전세보증금사기**  **를 당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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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험이 부족한 김씨는 취직을 위해 수도권으로 살 곳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회사와도 멀지 않은 곳에 교통이 편리한 전세를 바랬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일단 옵션이 하나씩 추가될 수록 보증금도 비쌌고, 기본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세를 받는 월세가 훨씬 더 득이 크기에 김씨가 원하는 매물은 거의 구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김씨는 운이 좋게도 중개업자에게 괜찮은 매물의 전세를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은 먼 지방에 있고, 자신이 대리인으로써 직접적인 건물 관리를 하고 있다며 자신과 계약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던 김씨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기쁜 마음에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 이씨가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왜 월세를 보내지 않느냐며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김씨는 자신은 전세계약을 했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집주인의 말은 달랐습니다. 분명 **자신은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 입니다. 당황한 두 사람은 해당 중개소를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가게는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즉, **사건의 전말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씨에게는 월세계약서를, 김씨에게는 전세계약서를 써 준 것** 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중개사는 먼 곳에 사는 이씨의 대리인으로써 신분증과 위임 계약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즉, 대리인의 신분은 맞지만 문제는 중개사가 가진 권한은 이씨와는 오직 건물에 대한 월세 계약 건 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그는 이씨의 신분증과 위임계약서를 활용하여 김씨를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을 지불토록 한 것입니다.

| **3. 사기를 당했을 때의**  **법적인 대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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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이는 엄연한 부동산 사기 행위에 속합니다. 법률 대리인은 해당 중개업자를 **형법 제 347조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개인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이라고 속였으며, 실제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속여 전화통화를 시켜주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 김씨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중개할 대상물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행정제재가 가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전세보증금사기를 인정하는 바, 김씨에게 보증금 일시금 반환과 본 사안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 보상 **1,000만원을 청구하라는 판결** 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증거가 부족하였다면, 김씨는 잃어버린 전세보증금을 구제할 수 있을 방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는 복잡하고 교묘하게 변화되고 있기에 계약서 체결 시 신중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임대인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의치 않다면 영상통화로 신분증을 대조하거나 다른 계약일로 미루도록 해야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면, 부동산전세보증금사기의 경우 단체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금액이 모인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적법한 대처를 해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4.**  **더윌이 함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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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된 사기는 경제범죄로 피의자에게 민사적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범죄의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의자가 연락 두절 혹은 사기 당한 금액을 전부 사용하거나 은닉했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기란 매우 어렵고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은 부동산사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범죄를 다뤄온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력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조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16615815) — 신현준 변호사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