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이혼 빚 상속포기 채무 대물림 막고싶다면, 강남상속전문변호사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4-22 · 수정: 2025-04-2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6%80%EB%AA%A8%EB%8B%98-%EC%9D%B4%ED%98%BC-%EB%B9%9A-%EC%83%81%EC%86%8D%ED%8F%AC%EA%B8%B0-%EC%B1%84%EB%AC%B4-%EB%8C%80%EB%AC%BC%EB%A6%BC-%EB%A7%89%EA%B3%A0%EC%8B%B6%EB%8B%A4%EB%A9%B4-%EA%B0%95%EB%82%A8%EC%83%81%EC%86%8D%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감정적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과 법률적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부채 등 소극적 재산까지 모든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떠맡다가 큰 낭패 를 보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처럼 부모님의 이혼 후 남겨진 빚은 자녀의 미래의 재산관리와 신용에 큰 위협 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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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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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이혼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감정적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과 법률적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적극적 재산뿐 아니라 부채 등 소극적 재산까지 모든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떠맡다가 큰 낭패 를 보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처럼 부모님의 이혼 후 **남겨진 빚은 자녀의 미래의 재산관리와 신용에 큰 위협** 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는 자녀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내용에서는 부모님 이혼 빚 상속포기와 관련한 절차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포기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이 될까?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데요.**

즉, 상속포기는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로, 재산뿐 아니라 부모님이 남긴 부채까지도 포함하여 전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 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의 비율에 맞게 그 상속인에게 귀속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 상속을 포기할 때 절차와 방법은?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이 경우 기재에 잘못이 없을 때 가정법원이 신고서를 수리합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 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전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포기는 피상속인 생전에 미리 할 수는 없고, 상속 개시 이후, 즉 피상속인의 사망한 이후에만 가능 합니다.**

**즉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부모님 이혼 빚 상속포기가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직계 존비속 관계는 유지됩니다.

이혼은 혼인관계의 해소이지 자녀와의 가족관계에 대한 변동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혼한 부모님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사전 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락이 잘 주고받지 않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생사 여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러나 상속포기의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연장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신청서 제출 시점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대한 질병, 예기치 못한 행정절차의 지연, 서류 준비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부모님 이혼 빚 상속포기 채무 대물림 막고싶다면, 강남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부모님 이혼 빚 상속포기와 관련된 법률적 절차는 복잡하며, 작은 실수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채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한 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한데요.**

그런 만큼 **강남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 이혼 빚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사 사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다면 더욱 효과적인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 만큼 상속포기의 요건과 절차, 또는 한정승인과의 비교 등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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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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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상속포기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이 될까?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을 포기할 때 절차와 방법은?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842330277) — 신현준 변호사 (20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