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관계 잠자리거부 이혼 사유 되려면, 심리학과출신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7-23 · 수정: 2025-07-2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6%80%EB%B6%80%EA%B4%80%EA%B3%84-%EC%9E%A0%EC%9E%90%EB%A6%AC%EA%B1%B0%EB%B6%80-%EC%9D%B4%ED%98%BC-%EC%82%AC%EC%9C%A0-%EB%90%98%EB%A0%A4%EB%A9%B4-%EC%8B%AC%EB%A6%AC%ED%95%99%EA%B3%BC%EC%B6%9C%EC%8B%A0%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네이버 톡톡(클릭) 사랑과 신뢰, 대화만큼이나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잠자리’, 즉 육체적 친밀감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결합을 넘어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을 주는 소중한 역할 을 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오랜 기간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한다면, 상대 배우자는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고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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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신뢰, 대화만큼이나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잠자리’, 즉 육체적 친밀감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결합을 넘어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을 주는 소중한 역할 을 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오랜 기간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한다면, 상대 배우자는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고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부부관계 잠자리거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부부관계 잠자리거부 이혼 사유 될까?

먼저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잠자리 거부 문제는 마지막 항목인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자리 거부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거부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중요** 하게 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또는 일시적인 다툼으로 인한 잠자리 거부는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오랜 기간 고의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이혼 사유 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자리 거부가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입증한다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부관계 잠자리거부 이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고의적 잠자리 거부 사실을 주장할 때, 부부 상담 기록, 문자 메시지, 대화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일시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장기간 지속되었는지’, ‘부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지’ 등입니다.**

예를 들어, 심리 상담을 받았거나 부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를 찾은 기록도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건강 문제나 심리적 이유로 인한 잠자리 거부라면,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이혼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관계 잠자리거부 이혼’은 법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 입니다.

**잠자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쉽지 않고,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면 증거 수집도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은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때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도 고려할 수 있기에

또한, **잠자리 거부로 인해 이혼을 고민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잠자리 거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다만 거부의 사유가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관계 잠자리거부’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고의성·지속성·회복 불가능성 등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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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관계 잠자리거부 이혼 사유 되려면, 심리학과출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잠자리를 거부당하는 것은 큰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그러나 막상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법적 근거와 증거가 필요하고,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문제일수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심리학과출신변호사와 상의해 전략적** 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부부심리상담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 분들께서 상담을 하시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 관련 사안으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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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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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부부관계 잠자리거부 이혼 사유 될까?

먼저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943931888) — 신현준 변호사 (20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