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아내 가족 통장 잔액 함부로 인출하면 안되는 이유, 상속분쟁변호사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11-26 · 수정: 2024-11-26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2%AC%EB%A7%9D%ED%95%9C-%EC%95%84%EB%82%B4-%EA%B0%80%EC%A1%B1-%ED%86%B5%EC%9E%A5-%EC%9E%94%EC%95%A1-%ED%95%A8%EB%B6%80%EB%A1%9C-%EC%9D%B8%EC%B6%9C%ED%95%98%EB%A9%B4-%EC%95%88%EB%90%98%EB%8A%94-%EC%9D%B4%EC%9C%A0-%EC%83%81%EC%86%8D%EB%B6%84%EC%9F%81%EB%B3%80%ED%98%B8%EC%82%AC-%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부부는 재정적인 상태를 공유하기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부부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의 소유권이 무조건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 합니다. 물론, 상속이 마무리된다면 상속의 1순위인 배우자가 당연히 재산을 받겠지만, 그 전까지는 함부로 통장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 사망한 아내 통장 인출하는 합법적 방법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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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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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재정적인 상태를 공유하기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부부 공동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의 소유권이 무조건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 합니다.**

## 아내가 사망했는데 통장 잔액을 인출 해도 되나요?

**물론, 상속이 마무리된다면 상속의 1순위인 배우자가 당연히 재산을 받겠지만, 그 전까지는 함부로 통장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미 통장 잔액을 인출 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상속분쟁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망한 아내 통장 인출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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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아내 통장 잔액, 절차없이 인출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 절차가 즉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협의를 이루어야 하고 한정승인 혹은 상속 포기와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내가 사망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통장에 예금으로 남아있는 돈은 공동상속인의 소유라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만일 아무런 절차 없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 했다면 재판부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 재산을 수령 할 생각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혹여나 **아내에게 자산보다 많은 빚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즉, 아직 상속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어떠한 이유로든 피상속인의 재산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칫하면 추가적인 불이익에 노출될 여지 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아내가 사망하여 당연히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재산을 건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나아가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속분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망한 아내 통장 인출하기 위해서는?

다만, 그렇다고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까지 상속의 절차가 끝나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받을 재산이라면 특정한 요건을 통해 어느 정도의 예금은 인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은행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금융 기관은 일반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소액으로 간주하여 간편한 절차** 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기관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액의 예금을 인출 했다면 형사처벌은 피하겠지만 여전히 상속 포기 혹은 한정승인이 안 된다는 문제 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아내가 사망했다고 할지라도 자의적으로 예금을 인출 하는 것은 큰 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돈이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이때 상속분쟁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찾는다면 성공적인 결과의 가능성은 커질 것입니다.

## 사망한 아내 통장 인출 합법적인 절차로 신속히 마무리하려면, 상속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속은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분쟁 발생이 쉽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오랜 기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여력이 좋지 못한 상속인이 사망한 아내 통장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답답함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 없이 개인이 홀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뿐 아니라 신속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 절차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개인이 홀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아내 통장 인출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속분쟁변호사와 상담하여 원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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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아내가 사망했는데 통장 잔액을 인출 해도 되나요?

물론, 상속이 마무리된다면 상속의 1순위인 배우자가 당연히 재산을 받겠지만, 그 전까지는 함부로 통장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 사망한 아내 통장 잔액, 절차없이 인출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 절차가 즉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사망한 아내 통장 인출하기 위해서는?

다만, 그렇다고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까지 상속의 절차가 끝나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673023031) — 신현준 변호사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