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 항소 1심 판결 뒤집고 싶다면, 논현동상속전문변호사 톡톡 채팅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7-30 · 수정: 2025-07-30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3%81%EC%86%8D%EC%9E%AC%EC%82%B0%EB%B6%84%ED%95%A0-%ED%95%AD%EC%86%8C-1%EC%8B%AC-%ED%8C%90%EA%B2%B0-%EB%92%A4%EC%A7%91%EA%B3%A0-%EC%8B%B6%EB%8B%A4%EB%A9%B4-%EB%85%BC%ED%98%84%EB%8F%99%EC%83%81%EC%86%8D%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D%86%A1%ED%86%A1-%EC%B1%84%ED%8C%85-%EC%83%81%EB%8B%B4/

> **요약**: 네이버 톡톡(클릭) 상속은 고인의 뜻과 가족의 정을 잇는 중요한 의례이자 고인과 여러분이 맺은 법률관계의 종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는 가족 간의 유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재산이 얽힌 만큼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격화되는 경우 도 많습니다. 이때 분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결과에 불복하여 상속재산분할 항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

|---|

네이버 톡톡(클릭)

---

상속은 고인의 뜻과 가족의 정을 잇는 중요한 의례이자 고인과 여러분이 맺은 법률관계의 종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는 가족 간의 유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재산이 얽힌 만큼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격화되는 경우 도 많습니다.**

**이때 분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결과에 불복하여 상속재산분할 항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 불합리한 판단을 바로잡고 각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 상속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이때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 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아파트, 토지),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등이 적극재산이 될 것이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개인 채무 등이 소극재산이 됩니다.

**한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이들 재산은 법정상속인 전원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지분을 갖고 단일한 지위에서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소유 형태는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공유'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는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항소?

상속재산의 분할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나뉩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방식** 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이 협의분할이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심판분할 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분쟁은 대부분 심판분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복할 수 있는데, 다만 판결이 아니라 '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불복은 '항소'가 아니라 '항고(또는 재항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항소,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면 상호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할 때는 단순한 불만이 아닌, 법적·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즉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그 결정이 왜 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법리적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특정 재산의 가치 평가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심에서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해석의 오류가 있다거나, 상속재산 목록·평가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 항고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고를 하더라도 그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으면 상호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선택하는 편이 효율적 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불복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닌 만큼, 변호사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항소 1심 판결 뒤집고 싶다면, 논현동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남은 상속인들 간의 권리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준다고 해도 늘 완벽하고 타당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 결과를 항고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항고 요건을 꼼꼼히 지키지 않으면 시간적, 금전적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논현동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가족법과 상속법, 가사소송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만큼,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가사소송에 전문성을 갖춘 신현준 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지 않고 의뢰인의 사안을 끝까지, 직접 전담케어 해드리니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

---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항소 1심 판결 뒤집고 싶다면, 논현동상속전문변호사 톡톡 채팅 상담](/uploads/shin/posts/223952311811-7.webp)

![상속재산분할 항소 1심 판결 뒤집고 싶다면, 논현동상속전문변호사 톡톡 채팅 상담](/uploads/shin/posts/223952311811-8.webp)

![상속재산분할 항소 1심 판결 뒤집고 싶다면, 논현동상속전문변호사 톡톡 채팅 상담](/uploads/shin/posts/223952311811-9.webp)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항소?

상속재산의 분할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나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952311811) — 신현준 변호사 (20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