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대처는, 스토킹처벌법변호사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0-05 · 수정: 2023-10-0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A%A4%ED%86%A0%ED%82%B9%EC%B2%98%EB%B2%8C%EB%B2%95-%EC%9C%84%EB%B0%98-%EC%82%AC%EC%8B%A4%EC%9D%84-%EC%95%8C%EA%B2%8C-%EB%90%98%EC%97%88%EC%9D%84-%EB%95%8C%EC%9D%98-%EB%8C%80%EC%B2%98%EB%8A%94-%EC%8A%A4%ED%86%A0%ED%82%B9%EC%B2%98%EB%B2%8C%EB%B2%95%EB%B3%80%ED%98%B8%EC%82%AC-%EC%83%81%EB%8B%B4/

> **요약**: 스토킹, 현대 사회에서 가장 화두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옛 연인을 되찾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거나, 핸드폰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인해 시끄러워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되었으며,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 내가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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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현대 사회에서 가장 화두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옛 연인을 되찾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거나, 핸드폰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인해 시끄러워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되었으며,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스토킹이라 정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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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에서서 명시한 행위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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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그 범죄의 피해가 중대하여 법률로써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명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입니다.**

이 법률에서의 스토킹 행위란, 제 2조에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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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행동들을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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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 초기부터 잘못을 확실히 묻고 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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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스토킹 행위의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느끼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게 된다면 연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현재에는 초기 스토킹 범죄의 안일한 대처로 심각한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확실하게 그 잘못을 묻고 있습니다.**

**나중에의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 **가해자가 된 경우, 받게 될 처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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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가해자가 된다면, 처벌은 어떤 것을 받게 될까요?

처벌 관련 부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초기에 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어기게 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잠정조치를 어기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조치를 어길 경우에도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가해자가 된 상황, 대처해야 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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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유로든 법률에 명시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하였던 행위들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게 된다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사와는 다르게 가해자가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겁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벌칙 수위는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스토킹처벌법 위반한 것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대처를 하시게 된다면, 보통 섣불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받게 되어 안 좋은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그 내용이 중대하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황 초기부터 스토킹처벌법변호사가 개입하여 객관적인 정황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관련 범죄를 수임하여 해결한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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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28708103) — 신현준 변호사 (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