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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 발생 시 해야할 행동은? 강남교통사고변호사 야간 상담

핵심 요약

교통사고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많이 제작되고 방영되고 있습니다. 통계적 수치만을 놓고 보면, 전 국민의 절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고, 일상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동 방식 역시 본인 소유의 자가용 차량을 활용하거나 버스나 택시와 같이 자동차 형태로 된 대중교통 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교통사고의 발생 건수 또한 그에 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가 발생하여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많이 제작되고 방영되고 있습니다.

통계적 수치만을 놓고 보면, 전 국민의 절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고, 일상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동 방식 역시 본인 소유의 자가용 차량을 활용하거나 버스나 택시와 같이 자동차 형태로 된 대중교통 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교통사고의 발생 건수 또한 그에 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차량을 운전하며 이동하던 도중 보행자를 치게 되는 교통사고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사람에 비해 단단한 외형을 갖춘 자동차에 사람이 부딪혔을 때 사람으로서는 큰 물리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막대한 피 해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친 것이라면 해당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욱 막대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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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게 발생하는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보행자 보호의무'

이와 관련하여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다 보니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다면 언제든 지나가도 된다는 생각에 안일한 주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로 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및 그 운전자보다 보행자를 우선하여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는 도로교통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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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재판 절차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까지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의 유무와 무관하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하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신호등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차를 잠깐 멈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상황입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의 합의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 사실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이 나타내는 무게감을 고려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진행 시 '과실비율' 중요

이때 문제되는 개념이 바로 과실 비율인데요.

앞서 살펴보셨듯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사고는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지만, 반대로 사고의 피해자인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 반면,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과실은 일부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1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가해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상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과실에 대한 판단은 다소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 및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만큼, 강남교통사고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해결에 있어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에

지금까지 살펴보셨듯이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는 형사적인 측면과 민사적인 측면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사건의 해결 전략 역시 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 일방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 책임을 인정할 때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담보되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사과가 기타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 쟁점이 다양한데요.

강남교통사고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수월하게 사안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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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1.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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