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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유책사유 이혼 위자료 유리한 전략은, 압구정재산분할변호사 문자 상담

핵심 요약

네이버 톡톡(클릭)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아마도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한쪽 배우자에게만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쌍방유책사유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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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아마도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한쪽 배우자에게만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로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쌍방유책사유 이혼의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양쪽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을 때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등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 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부부 양쪽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불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파탄에 양측 모두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형식적인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면, 그리고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잘못이 이혼 자체를 배척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쌍방유책사유 이혼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바로 위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위자료 지급 여부와 그 액수가 결정 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단순히 잘못이 먼저 발생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유책행위의 원인과 경과,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양측의 잘못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보다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의 유책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숙박업소 출입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상해 진단서, 폭언 녹취, 상흔 사진, 외도와 관련된 메시지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고려를

다만, 이혼소송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법정에서의 다툼보다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고려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쌍방유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정이나 협의가 반드시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으며 ,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압구정재산분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유책사유 이혼에서는 누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나뉘며, 위자료 청구 시 유책행위의 경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다 보면 상대방보다 유책 정도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되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유책사유 이혼 경험이 풍부한 압구정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입증자료 준비부터 절차 선택까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클릭하시면 신현준 변호사 유튜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유책사유 이혼 위자료 유리한 전략은, 압구정재산분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쌍방의 잘못이 얽혀 있는 이혼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혼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한 결과를 피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현준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지 않고 의뢰인의 사안을 끝까지 케어 해드립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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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 양쪽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을 때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근거

  1.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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