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죄 처벌 중형만큼은 피해야 하기에, 강남형사법률사무소 주말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1-17 · 수정: 2023-11-1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5%84%EB%8F%99%ED%95%99%EB%8C%80%EC%A3%84-%EC%B2%98%EB%B2%8C-%EC%A4%91%ED%98%95%EB%A7%8C%ED%81%BC%EC%9D%80-%ED%94%BC%ED%95%B4%EC%95%BC-%ED%95%98%EA%B8%B0%EC%97%90-%EA%B0%95%EB%82%A8%ED%98%95%EC%82%AC%EB%B2%95%EB%A5%A0%EC%82%AC%EB%AC%B4%EC%86%8C-%EC%A3%BC%EB%A7%90-%EC%83%81%EB%8B%B4/

> **요약**: 과거에는 흔히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체벌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자녀들을 위한 훈육이라도 폭력으로 간주되어 아동학대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죄는 비교적 적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만 아니라 심리상태 또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유형력 행사도 아동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와아동학대죄 처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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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흔히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체벌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자녀들을 위한 훈육이라도 폭력으로 간주되어 아동학대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죄는 비교적 적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만 아니라 심리상태 또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유형력 행사도 아동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가 많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아동학대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동학대죄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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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의미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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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해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등의 신체학대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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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 정신적 · 심리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폭력,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과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방임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나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과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이 있으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나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도 모두 유기에 해당합니다.

| **아동학대죄 처벌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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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아동복지법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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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또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모르는 사이에 아동학대 혐의를 입게될 수 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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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체벌이든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남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발생하면 안 되지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이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아동학대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해를 가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동학대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강남형사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강남형사법률사무소애서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검토를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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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그렇다면 아동학대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동학대죄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67265362) — 신현준 변호사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