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안되는 부부 이혼 공시송달을 통해, 논현역이혼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7-28 · 수정: 2025-07-28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7%B0%EB%9D%BD%EC%95%88%EB%90%98%EB%8A%94-%EB%B6%80%EB%B6%80-%EC%9D%B4%ED%98%BC-%EA%B3%B5%EC%8B%9C%EC%86%A1%EB%8B%AC%EC%9D%84-%ED%86%B5%ED%95%B4-%EB%85%BC%ED%98%84%EC%97%AD%EC%9D%B4%ED%98%BC%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네이버 톡톡(클릭)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조차 사라진 상태, 즉 부부 간 대화는 물론이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미 혼인의 실질적인 관계는 단절된 것 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더 이상 부부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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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조차 사라진 상태, 즉 부부 간 대화는 물론이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미 혼인의 실질적인 관계는 단절된 것 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더 이상 부부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 연락안되는 부부 이혼 사유 가능할까?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아예 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 받고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다시 출석해 확인을 받아야 진행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요구하는 출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만 이혼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동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혼인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부의 사실상 파탄’ 상태라고 불리는 이 상황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기고 아무런 생활의 교류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락안되는 부부 이혼, 입증 자료가 중요하여

하지만 연락안되는 부부 이혼을 원하시는 쪽에서는 그간의 단절된 관계, 연락 시도와 그에 대한 부재, 별거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자, 전화기록, 이메일, SNS 메시지, 또는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한 시점과 이후의 소통 단절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정황 증거는 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가 송달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이 입증되면 법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 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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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다만, 이런 절차들은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까다로워, 혼자서 진행하시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고, 적절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어떻게 법적으로 입증할지 막연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논현역이혼변호사의 조력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혼 청구가 가능한 근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며, 상대방 소재 불명 시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나아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까지 정리해드릴 수 있어 전체적으로 더 안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연락안되는 부부 이혼 공시송달을 통해, 논현역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실제로 이혼 재판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혼인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 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그 시도가 어떻게 무산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법원도 납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리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해결**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심리학을 전공하였고, 부부심리상담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어 이혼 상담 시 상대방의 심리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을 한번 맡게 되면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지 않으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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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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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연락안되는 부부 이혼 사유 가능할까?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아예 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949613855) — 신현준 변호사 (20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