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피고변호사, 유류분소송방어 소장 대응 필요하다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11-04 · 수정: 2024-11-04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C%A0%EB%A5%98%EB%B6%84%ED%94%BC%EA%B3%A0%EB%B3%80%ED%98%B8%EC%82%AC-%EC%9C%A0%EB%A5%98%EB%B6%84%EC%86%8C%EC%86%A1%EB%B0%A9%EC%96%B4-%EC%86%8C%EC%9E%A5-%EB%8C%80%EC%9D%91-%ED%95%84%EC%9A%94%ED%95%98%EB%8B%A4%EB%A9%B4/

> **요약**: 안녕하세요 쉽지 않은 상속 분쟁, 가능합니다. 상속의 절차가 마무리되어 원활하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게 유류분소송을 당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상속재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유류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이 훼손됨 을 뜻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가족관계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기에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상대방의 소송 청구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 유류분소송방어 피고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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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상속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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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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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절차가 마무리되어 원활하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게 유류분소송을 당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상속재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유류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이 훼손됨 을 뜻합니다.**

## 유류분소송방어가 필요한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유류분은 가족관계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기에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상대방의 소송 청구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유류분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신속하게 유류분피고변호사와 협력하여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소송방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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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유류분을 받을 적격자인지 확인이 우선

**우선, 유류분을 청구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해봐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으므** 로 상대방이 후 순위 상속권자이거나 법정상속인이 아니라면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은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 혹은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 존비속이 모두 없다면 3순위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부정했기에 앞으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 역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즉, 청구의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 혹은 동 순위의 직계존속이 아니라면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 결격자는 유류분 권리를 박탈당하기에 상대방에게 상속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도 소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유류분피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인의 적격성을 살펴보는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피고변호사, 유류분소송방어 소장 대응 필요하다면](/uploads/shin/posts/223645783791-2.webp)

## 유류분소송 피고, 방어하지 못한다면 금액을 낮춰야

반대로 상대방이 청구인 적격을 갖추어 유류분반환을 요구했다면 사실상 유류분소송방어 피고로서는 이를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가족이라면 당연히 인정되고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해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유류분 가액의 산정을 통해 반환 재산 가액을 낮출 여지는 존재합니다.**

가령,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은 원래 받아야 하는 법정 상속 가액의 50%** 입니다.

**이때, 상속 대상 재산, 대습상속의 여부, 재산의 시가 평가 등 다양한 사안에 따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특히나 재산의 시가 평가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유류분청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가 차액만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소송방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이처럼 유류분청구를 당했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재산의 반환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나아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당 재산은 기여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소송방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류분을 청구받았다면 유류분피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각적으로 사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법을 통해 유류분 권리를 보호하는 이유는 상속이라는 제도 자체가 **가족이라는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권리** 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의 적용 뿐 아니라 현실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보호하고자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단지 법적인 측면 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류분청구를 당했을 때 무작정 법률에만 근거하여 반환을 거부한다면 가족이라는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과 관련된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는 **유류분피고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류분소송방어 피고와 관련하여 곤란함을 겪고 계신다면, 유류분피고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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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소송방어가 필요한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유류분은 가족관계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기에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상대방의 소송 청구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645783791) — 신현준 변호사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