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부남유부녀인줄몰랐을때 소장 받았다면, 강남 상간녀소송피고 변호사 직접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6-06-09 · 수정: 2026-06-0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C%A0%EB%B6%80%EB%82%A8%EC%9C%A0%EB%B6%80%EB%85%80%EC%9D%B8%EC%A4%84%EB%AA%B0%EB%9E%90%EC%9D%84%EB%95%8C-%EC%86%8C%EC%9E%A5-%EB%B0%9B%EC%95%98%EB%8B%A4%EB%A9%B4-%EA%B0%95%EB%82%A8-%EC%83%81%EA%B0%84%EB%85%80%EC%86%8C%EC%86%A1%ED%94%BC%EA%B3%A0-%EB%B3%80%ED%98%B8%EC%82%AC-%EC%A7%81%EC%A0%91-%EC%83%81%EB%8B%B4/

> **요약**: 평범하게 만남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처음부터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혹감과 억울함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교제를 이어온 경우라면 피고 역시 피해자에 가까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측은 두 사람의 관계를 불륜으로 규정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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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평범하게 만남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처음부터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혹감과 억울함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교제를 이어온 경우라면** 피고 역시 피해자에 가까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측은 두 사람의 관계를 불륜으로 규정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해 옵니다.**

유부남유부녀인줄몰랐을때 **이러한 억울한 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조건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피고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통상의 남녀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확인해볼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부남유부녀인줄몰랐을때, **즉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거나 미혼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여 교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유부남유부녀인줄몰랐을때 유효한 방어 증거란

> 그렇다면 어떤 자료가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교제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프로필을 미혼이나 돌싱으로 설정해 두었다면 캡처해 두는 것이 좋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중에서 상대방이 미혼임을 암시하거나 결혼을 약속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대화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연락이 오갔다거나, 주말에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정황 역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몰랐겠느냐"며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작정하고 기혼 사실을 숨겼다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수록 방어 논리가 탄탄해집니다.**

## 소장 수령 직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반면, 소장을 받은 직후의 대응 방식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원고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법정에서는 스스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섣부른 사과나 단독 합의 시도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답변서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외도 당사자가 원고 측과 화해하여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경우도 있어, 증인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탄핵하는 전략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 만약 교제 중반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인지한 이후 교제를 지속한 기간을 특정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이처럼 상간 피고로서의 대응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

**증거 수집, 답변서 작성, 증인 대응, 위자료 감액 논리까지 여러 단계에서 정확한 판단이 요구** 되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부남유부녀인줄몰랐을때의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 강남 상간녀소송피고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부터 시작하세요

**신현준 변호사는 이혼과 상간 사건을 오랫동안 다루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히 파악한 뒤 사건에 맞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드립니다.**

또한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의 사안을 책임지기 때문에,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일관된 대응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유부녀인줄몰랐을때의 억울한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강남 상간녀소송피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강남 상간녀소송피고 변호사는 유부남유부녀인줄몰랐을때 피고가 처한 억울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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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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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평범하게 만남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처음부터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혹감과 억울함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4305819684) — 신현준 변호사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