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 형사합의변호사 24시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0-06 · 수정: 2023-10-06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D%8C%EC%A3%BC%EC%82%AC%EA%B3%A0-%ED%95%A9%EC%9D%98%EA%B8%88%EC%9D%80-%EC%96%B4%EB%96%BB%EA%B2%8C-%EC%B1%85%EC%A0%95%ED%95%B4%EC%95%BC-%ED%95%A0%EA%B9%8C-%ED%98%95%EC%82%AC%ED%95%A9%EC%9D%98%EB%B3%80%ED%98%B8%EC%82%AC-24%EC%8B%9C-%EC%83%81%EB%8B%B4/

> **요약**: 음주는 우리에게 건강상 안 좋은 영향도 주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는 적당히 좋은 영향도 줍니다. 건강한 회식문화는 회사의 팀워크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명절이나 가족행사에서도 가족 간의 화합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술로 회포를 푸는 경우도 익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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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우리에게 건강상 안 좋은 영향도 주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는 적당히 좋은 영향도 줍니다.

건강한 회식문화는 회사의 팀워크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명절이나 가족행사에서도 가족 간의 화합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술로 회포를 푸는 경우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음주 후에 운전을 한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빼앗을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면 아예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지자체에서는 음주 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차량을 아예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게 된다면, 음주 운전 사고발생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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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시 부과되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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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벌칙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결과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 선고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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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합의금 이야기가 나온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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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이지만,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물적피해 또는 인적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음주사고 합의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합의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책정하기 전에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그러한 반성을 받아주고, 선처를 해준다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음주사고 합의금과 관련하여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음주사고 합의금만으로는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모두 용서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요건을 들어주는 쪽으로 하여야 합니다.**

| **합의금 산정의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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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합의금을 설정할 때에는 예상되는 벌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을 먼저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100만원 ~ 1,000만원까지 측정되고 있으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원에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를 조성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받은 정도나 음주운전 사고 당시의 수치에 따라서 합의금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의 입장에서 합의가 되는 정도로 책정을 해야합니다.**

**원만하게 합의금까지 책정이 되면 좋겠지만, 간혹 피해자 측에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맞지만, 상식적인 금액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혼자서 음주사고 합의금을 조정하게 된다면 죄책감에 무조건으로 과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맞는 합의금 액수인지도 모르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 시 부과되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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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나에게도 너무 부담되는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건 조력의 경험이 많은 형사합의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변호사는 음주사고 관련 합의 진행 경험이 풍부하므로 사안에 따라 적정한 합의금 액수의 기준을 어느정도 정해놓고 있으며, 그러한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통해 합리적으로 음주사고 합의금을 책정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합의금 책정 문제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이시라면 형사합의변호사인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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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29743001) — 신현준 변호사 (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