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남단독상속 유류분반환비율 유리한 전략은, 논현유류분변호사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6-05 · 수정: 2025-06-0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E%A5%EB%82%A8%EB%8B%A8%EB%8F%85%EC%83%81%EC%86%8D-%EC%9C%A0%EB%A5%98%EB%B6%84%EB%B0%98%ED%99%98%EB%B9%84%EC%9C%A8-%EC%9C%A0%EB%A6%AC%ED%95%9C-%EC%A0%84%EB%9E%B5%EC%9D%80-%EB%85%BC%ED%98%84%EC%9C%A0%EB%A5%98%EB%B6%84%EB%B3%80%ED%98%B8%EC%82%AC-%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상속은 한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후 남긴 재산과 권리를 후손에게 계승 시키는 중요한 법적 절차 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사람의 삶에서 재산이 갖는 가치는 늘 변함없이 컸는데요. 그래서 상속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다툼이나 충돌이 심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재산 등에 대한 권리가 전부 이전되면 나머지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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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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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한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후 남긴 재산과 권리를 후손에게 계승 시키는 중요한 법적 절차 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사람의 삶에서 재산이 갖는 가치는 늘 변함없이 컸는데요.

**그래서 상속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다툼이나 충돌이 심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재산 등에 대한 권리가 전부 이전되면 나머지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에 따라 장남단독상속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이 주요 법률적인 쟁점 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상속의 개시 시점은 언제일까?

상속이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그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 합니다.**

상속의 개시 시점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입니다.

한편, **상속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두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법정상속에서는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 및 분할 비율에 따라 재산이 자동으로 분배되는 반면,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에서 정한 형식을 준수하며 표명한 의사에 따라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 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서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남단독상속 유류분반환비율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다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다른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침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유언상속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완수단으로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1112조에 의하면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요.

**한편, 유류분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유류분권리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장남단독상속의 경우 다른 권리자들을 침해하여 유증을 받은 것이므로 그 장남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때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이후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장남단독상속 유류분반환비율에 있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법률 상담과 합의를 거치는 게 필요한데요.

**권리 행사의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부터,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반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까지, 상속 관련 실무를 많이 담당한 논현유류분변호사로부터 자문과 조력을 구하는 게 필요 합니다.**

## 장남단독상속 유류분반환비율 유리한 전략은, 논현유류분변호사와 상담을

장남단독상속 유류분반환비율의 경우 가족 간 갈등이나 분쟁은 매우 격화되는 양상으로 번집니다.

**그런 만큼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한 다툼 또한 복잡하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 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상속 재산 평가, 유류분 산출, 반환비율 조정 등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 분야에 특화된 신현준 변호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소송 대응과 치밀한 법리 구성 그리고 증거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장남단독상속 유류분반환비율으로 인해 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문제에 휘말리셨다면, **신현준 변호사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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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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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의 개시 시점은 언제일까?

상속이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유류분권리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889309487) — 신현준 변호사 (20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