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거주자 상속변호사, 한국 상속 절차를 해외에서 진행하려면 선릉역법률사무소 방문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6-08-25 · 수정: 2026-08-2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D%95%B4%EC%99%B8%EA%B1%B0%EC%A3%BC%EC%9E%90-%EC%83%81%EC%86%8D%EB%B3%80%ED%98%B8%EC%82%AC-%ED%95%9C%EA%B5%AD-%EC%83%81%EC%86%8D-%EC%A0%88%EC%B0%A8%EB%A5%BC-%ED%95%B4%EC%99%B8%EC%97%90%EC%84%9C-%EC%A7%84%ED%96%89%ED%95%98%EB%A0%A4%EB%A9%B4-%EC%84%A0%EB%A6%89%EC%97%AD%EB%B2%95%EB%A5%A0%EC%82%AC%EB%AC%B4%EC%86%8C-%EB%B0%A9%EB%AC%B8-%EC%83%81%EB%8B%B4/

> **요약**: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은행 계좌 정리와 부동산 등기까지 혼자 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국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는지,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가 한국에서 통용되는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해외거주자 상속변호사를 찾아보고 계신다면, 우선 피상속인의 국적과 생활 근거지, 그리고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부터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님이 한국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정작 본인은 해외에 계신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은행 계좌 정리와 부동산 등기까지 혼자 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국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는지,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가 한국에서 통용되는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해외거주자 상속변호사를 찾아보고 계신다면, 우선 피상속인의 국적과 생활 근거지, 그리고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부터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속인의 지위를 없애지는 않지만,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상속인의 국적과 적용 법률 확인

상속에 관한 법률 적용은 단순히 상속인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한 경우라면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었는지, 아니면 복수국적이나 외국 국적을 보유했는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해외 서류 인증과 위임 절차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위임 절차를 통해 한국의 등기나 금융재산 정리, 법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임장 하나로 모든 일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에서 발급받은 신분 확인 서류나 주소 증명, 서명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인증의 종류는 서류를 발급한 나라와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소와 금융기관,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권과 현지 문서에 기재된 영문 이름이나 주소가 다를 경우 보완 요청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 결정 기간과 채무 파악

또한 해외에 계시다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나 채무 내용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거주자 상속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단계에서도 사망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우편이나 이메일을 받은 날짜, 가족에게 연락을 받은 시점도 보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재산을 먼저 사용하는 행동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협의 분할과 등기 절차 진행

상속재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과 실제로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과정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해외에 있다면 서명과 인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고, 해외 송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차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상황에서 한국의 상속 절차를 홀로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국적과 사망 서류, 가족관계 서류, 그리고 한국과 해외의 재산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의 사안을 직접 책임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현준 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검색만 하다 방향을 잃으셨다면, 지금 상담을 통해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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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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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이 한국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정작 본인은 해외에 계신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은행 계좌 정리와 부동산 등기까지 혼자 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4388762173) — 신현준 변호사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