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전 부정행위 이혼 가능 여부 궁금하다면, 압구정이혼전문변호사 톡톡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7-10 · 수정: 2025-07-10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10%EB%85%84%EC%A0%84-%EB%B6%80%EC%A0%95%ED%96%89%EC%9C%84-%EC%9D%B4%ED%98%BC-%EA%B0%80%EB%8A%A5-%EC%97%AC%EB%B6%80-%EA%B6%81%EA%B8%88%ED%95%98%EB%8B%A4%EB%A9%B4-%EC%95%95%EA%B5%AC%EC%A0%95%EC%9D%B4%ED%98%BC%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D%86%A1%ED%86%A1-%EC%83%81%EB%8B%B4/

> **요약**: 네이버 톡톡(클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상처는 정말 평생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상처가 얼마나 크고 아플지 감히 상상이 안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 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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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상처는 정말 평생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상처가 얼마나 크고 아플지 감히 상상이 안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 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혼하지 않아야 했던 이유가 하나 둘씩 없어지면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10년 전 부정행위를 이유로 현재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은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크게 서로 이혼하는 데 동의하여 성립하는 합의이혼과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아서 소송을 통해 하는 재판상 이혼 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없지만 재판상 이혼은 어느 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해서 이혼사유에 대해서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에서 정하는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해당될까?

또한, 우리나라 법령에서 정하는 이혼사유로는 6가지가 있는데 먼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결혼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는 이유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다른 상대방을 일부러 유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유기는 배우자를 외딴곳에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던지 배우자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들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흔히 말하는 고부갈등처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인데 나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 등의 대우를 당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마지막으로는 기타 혼인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 10년전 부정행위 이혼 청구 가능할까?

그러면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년 전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당연히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던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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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전 부정행위 이혼 사실상 어렵다고 해도

10년전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그럼에도 꼭 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추가적인 이혼사유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부정행위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혼 사유들 중에 포함될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유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 배우자의 의심될 만한 정황들에 대해 정리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 10년전 부정행위 이혼 가능 여부 궁금하다면, 압구정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10년간 깊은 상처를 안고 사셨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고 10년전 부정행위 이혼이 어려울 것 같아 실망하셨을 수 있으실 텐데 일반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신현준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는 일 없이 의뢰인의 사안을 전담마크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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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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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이혼은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크게 서로 이혼하는 데 동의하여 성립하는 합의이혼과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아서 소송을 통해 하는 재판상 이혼 이 있습니다.

### 법령에서 정하는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해당될까?

또한, 우리나라 법령에서 정하는 이혼사유로는 6가지가 있는데 먼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 10년전 부정행위 이혼 청구 가능할까?

그러면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928480540) — 신현준 변호사 (20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