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의 수위는?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7-12 · 수정: 2023-07-1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n%EB%B2%88%EB%B0%A9-%EA%B0%80%ED%95%B4%EC%9E%90%EC%97%90%EA%B2%8C-%EC%A0%81%EC%9A%A9%EB%90%98%EB%8A%94-%ED%98%90%EC%9D%98%EC%99%80-%EC%B2%98%EB%B2%8C%EC%9D%98-%EC%88%98%EC%9C%84%EB%8A%94/

> **요약**: "N번방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의 수위는? " 지난 202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를 했던 사건입니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충격에 빠트렸던 사건이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형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계기도 된 사건입니다.

**"N번방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의 수위는? "**

지난 202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를 했던 사건입니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충격에 빠트렸던 사건이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형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계기도 된 사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입장에서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본인이 N번방 가해자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의 비난도 사게 되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로 법률 자문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는

지난 2020년 개정된 아청법은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그 자체로 성 착취, 성적 학대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매체 기술 수준에서는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복제하고 대량으로 유포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이처럼 심각한 범죄임에도 N번방 가해자는 그 위법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 착취물을 소비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등은 본인이 직접 피해를 가한다고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범죄의 특성 때문인데요.**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게 하는 것 역시 간접정범의 형태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소지, 구매, 시청했다면 N번방 가해자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강력해진 처벌 수위

피해자의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직접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거나 본인이 직접 셀프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도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것이라면 불법 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받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산 성추행, 성폭행은 최소 3년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 범행을 예비하거나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했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 ■ N번방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20대

A씨는 아동·청소년,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고 거래한 N번방 가해자들을 모방해 성착취물을 유포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함께 범행을 저지를 공범을 모집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는데요. **A씨가 유포한 성착취물은 53개나 되었습니다.**

적발된 A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다른 공범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 성착취물을 정리했고 직접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없었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바도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 ■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N번방 가해자들이 매우 큰 비난을 샀던 이유 중 하나는 반성하는 태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했던 박사 조 모 씨는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는데요. 혐의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영상을 제작, 촬영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닌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영상들이 유포되고 소비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N번방 가해자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54046702) — 신현준 변호사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