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방과 관련한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이 SNS를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가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6개월 의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10대 학생이 자신의 친구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사실이 문제되어 명예훼손죄에 따라 장기 징역 1년 6개월 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SNS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방과 관련한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이 SNS를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가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6개월 의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10대 학생이 자신의 친구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사실이 문제되어 명예훼손죄에 따라 장기 징역 1년 6개월 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손상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부정적 영향이 있기도 한데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여러 폐해를 낳는다는 점에 근거하여 SNS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SNS 명예훼손, 단순 명예훼손보다 처벌 무겁기에
SNS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처벌되는데요.
법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선고받게 됩니다.
본래 명예훼손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법정형이 더 무거운데요.
즉, 단순 명예훼손보다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이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SNS 명예훼손 성립요건
만약 SNS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면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문제되는 성립요건은 공연성·특정성·명예의 훼손·비방 목적입니다.
즉,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 전파 되었는지, 행위 당시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식 할 수 있었는지,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 인물로 확정 할 수 있었는지, 비방할 목적 이 있었는지 등의 쟁점이 문제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 사실을 드러내어 ’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고,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 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도10112 판결).
그리고 SNS 명예훼손 또한 단순 명예훼손과 공통적으로 공연성 이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 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는 이러한 공연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에
즉, 형법상 단순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SNS 명예훼손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가능성 자체도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측면이나 법리적인 차원에서의 다툼을 함으로써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SNS 명예훼손의 처벌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죄, 즉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하는데요.
관련 혐의로 신고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합의 를 진행함으로써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의사 를 받아낸다면, 수사 이후 기소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인지 판단 을 하고, 범죄 혐의를 온전히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나 무죄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공소제기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요.
합의가 필요한 사안일지, 혐의 부인과 합의 중 어떤 전략이 더 효과적인지,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한 경험이 없다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명예훼손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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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