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상속포기변호사, 채무 빚 포기 후회없는 진행을 위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10-24 · 수정: 2024-10-24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0%95%EB%82%A8%EC%83%81%EC%86%8D%ED%8F%AC%EA%B8%B0%EB%B3%80%ED%98%B8%EC%82%AC-%EC%B1%84%EB%AC%B4-%EB%B9%9A-%ED%8F%AC%EA%B8%B0-%ED%9B%84%ED%9A%8C%EC%97%86%EB%8A%94-%EC%A7%84%ED%96%89%EC%9D%84-%EC%9C%84%ED%95%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상속을 받을 당시 피상속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재산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상속 포기를 선택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혹여나 고인이 숨겨둔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 후 다시 승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 강남상속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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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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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 당시 피상속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재산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상속 포기를 선택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혹여나 고인이 숨겨둔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 후 다시 승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어떻게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비단 자신 뿐 아니라 다른 가족에게도 영향이 생기기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간과한 채 무조건 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가족 간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강남상속포기변호사와 함께 상속 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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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란?

**상속 포기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해야 하며, 한 번 상속을 포기했다면 민법 제1024조에 따라 **재차 승인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에 자산을 받지 않겠다고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포기의 실익을 정확하게 분석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한정승인과는 다르게 후 순위 상속권자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만약 후 순위 상속권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직계비속이거나 노령의 직계존속이라면 또다시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재산을 파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가 한정승인을 받기보다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를 통해 상속 포기자를 정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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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기, 권리 이전 파악이 중요

**이처럼 상속 포기와 관련된 문제는 단지 상속을 받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상속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이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알지 못한 채 무조건 포기를 고집한다면 다른 가족에게 의무가 넘어가거나,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전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속 포기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강남상속포기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구체적인 세부 사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적인 안정성을 위하여 상속 포기의 취소가 제한된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 표현까지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24조 2항은 취소 규정의 예외로 **사기, 강박, 착오로 인해 추인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전, 상속 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포기의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상속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것은 오롯이 상속인의 몫입니다.

**이 경우 채무의 훼손을 원하지 않는 채권자들은 상속인이 과실을 저질렀다며 적극적으로 변론할 것이기에 이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1대 다수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강남상속포기변호사의 도움없이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난항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사기, 강박, 착오를 판단하는 것 역시 주관의 영역이 개입되기에 천편일률적인 판단을 내리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개인의 권리 뿐 아니라 상속과 관련된 여러 사람의 권리가 얽혀 있기에 대부분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상속 사건 경험을 가진 강남상속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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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틈없는 상속포기를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모든 상황에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반드시 한정승인을 받아야만 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각 사유가 가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맞춰 진행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많은 재산을 남겨 포기를 고민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례에서 상속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슬픔에 빠져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단순상속이라는 최악의 결과 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강남상속포기변호사와 상담하여 원활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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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어떻게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 상속포기란?

상속 포기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631263157) — 신현준 변호사 (20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