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형사법전문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9-13 · 수정: 2023-09-1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2%80%EC%82%AC%EC%9D%98-%EB%B6%88%EA%B8%B0%EC%86%8C%EC%B2%98%EB%B6%84%EC%97%90-%EB%8C%80%ED%95%9C-%EB%B6%88%EB%B3%B5%EB%B0%A9%EB%B2%95%EC%9D%80-%ED%98%95%EC%82%AC%EB%B2%95%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요즘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사준칙의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라는 결과를 보시고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셨다가 이후 상황에 대해 황당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습니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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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사준칙의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라는 결과를 보시고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셨다가 이후 상황에 대해 황당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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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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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습니다.

**몇개만 살펴보자면 우선, 많이 궁금해하시는 혐의 없음은 무혐의라고도 하며,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또한 죄가 안됨은 범죄가 불성립하다는 것입니다.**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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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검찰항고, 재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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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준비하신 고소, 고발사건에서 갑자기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분명 고소 내용이 정확한데 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지 의아하시기도 하고, 대처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시게 됩니다.

**먼저, 이런 경우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의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입니다.**

## 검찰항고란?

**검찰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후에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고소인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신 후 30일 이내에 접수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등검찰청이 검찰항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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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의 의미

**재정신청은 항고가 기각된 경우, “법원”에 검사의 공소를 강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찰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또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정신청은 고소인의 경우에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지만, 고발인의 경우에는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 **상황을 주시하고 그에 맞는 대응 하는 것 중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렵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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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 또는 고발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바쁘시더라도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신경을 쓰시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거나, 멈춰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체크하시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송에만 신경쓰시기에는 자신의 생활도 있고, 하시는 일도 있으시기에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복절차의 진행과정에서는 지켜야 하는 기간도 다양하고, 조건 또한 다양하여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에는 알아볼 것도 많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더욱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준비가 가능하신 경우에도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시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불복절차, 이미 결정된 부분을 뒤집는 만큼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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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야말로 검찰에서 한번 불기소로 결정난 것을 뒤집는 과정이라 소송 전체적인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버거우실 때, 절차의 자세한 상황을 신경쓰시기에 힘드실 때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기간인 만큼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의뢰인분의 고민을 최소화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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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자주 묻는 질문

### 검찰항고란?

검찰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후에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10086809) — 신현준 변호사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