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항고 재정신청 시 주의점에 대해서, 강남형사법변호사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6-24 · 수정: 2024-06-24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2%80%EC%B0%B0%ED%95%AD%EA%B3%A0-%EC%9E%AC%EC%A0%95%EC%8B%A0%EC%B2%AD-%EC%8B%9C-%EC%A3%BC%EC%9D%98%EC%A0%90%EC%97%90-%EB%8C%80%ED%95%B4%EC%84%9C-%EA%B0%95%EB%82%A8%ED%98%95%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검찰항고 재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소송과 다르게 사건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참고인이나 증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습니다.

## 검찰항고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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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검찰항고 재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소송과 다르게 사건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참고인이나 증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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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처분이 나온다면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 하여야 하므로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공소제기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판 단계에서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공소제기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 한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검찰항고 재정신청 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아래의 내용에서는 위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해서 이야기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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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항고란?

**검찰항고 는 사건이 수사단계에 있을 때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검찰의 처분에 대한 거의 유일한 불복방법 입니다.**

검찰항고를 하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처분 등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로 인해 피해를 본 상황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복으로 검찰항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항고는 **재정신청과는 달리 검찰 단계에서만 가능하며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재검토**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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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항고 방법 및 불변기한

**검찰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나 고발인 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검찰항고를 하였다면 각하나 기각을 당할 수 있음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불복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대부분이나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해서도 검찰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항고를 할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검사의 처분이 그 대상이므로 이러한 처분을 **서면으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검찰항고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기간의 정함을 지키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당시부터 위 기간을 계산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요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항고의 이유가 있거나, 재조사를 통한 무고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이라면 무혐의 처분 등을 경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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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이란?

**재정신청은 형사사건 검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검찰항고와 같지만 그 심사의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 에서 검찰 내부에서 심사하는 검찰항고와 다릅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의 경우 **검찰항고에 비해서 법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 이 있습니다.

검찰항고의 경우 검찰 내부적 판단을 통해 처분의 당부를 가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심리를 거쳐 재정신청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용을 받았다면 법원이 직접 공소제기 하지 않고 우선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하도록 강제하는 효력 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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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 방법 및 불변기한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이 신청인 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와 같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아닌 **제삼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신청은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의 경우 검찰의 기소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항고를 거치도록 하는 검찰항고전치주의 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를 거친 뒤에 재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는 고소인 등은 **우선 검찰항고를 통해 처분에 대한 당부를 따져야** 합니다.

**재정신청 시에는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법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시에도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법관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 재정신청 절차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재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 됩니다.**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 신청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이나 사유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며,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당시에 해당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상황일 때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처분 당시에 갖고 있던 증거로만 판단하며 이후에 발견한 중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거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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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하도록 결정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시 불복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재항고는 가능**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소제기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는 담당 검사를 지정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담당 검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는 자신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기소강제 라고 합니다.**

또한 기소 강제된 경우에는 **공소 유지도 강제되므로 검사가 일방적으로 공소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검찰항고 재정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강남형사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위와 같은 법률행위는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반박을 하여야 하고 엄격한 요건과 기간 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 이 있거나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에는 하루빨리 강남형사법변호사와 상담하여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찾는 것 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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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검찰항고란?

검찰항고 는 사건이 수사단계에 있을 때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검찰의 처분에 대한 거의 유일한 불복방법 입니다.

### 검찰항고 방법 및 불변기한?

검찰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나 고발인 입니다.

### 재정신청이란?

재정신청은 형사사건 검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검찰항고와 같지만 그 심사의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 에서 검찰 내부에서 심사하는 검찰항고와 다릅니다.

### 재정신청 방법 및 불변기한?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이 신청인 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89294627) — 신현준 변호사 (2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