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기각 형사보상 절차와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3-22 · 수정: 2024-03-2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3%B5%EC%86%8C%EA%B8%B0%EA%B0%81-%ED%98%95%EC%82%AC%EB%B3%B4%EC%83%81-%EC%A0%88%EC%B0%A8%EC%99%80-%EC%B2%AD%EA%B5%AC-%EB%B0%A9%EB%B2%95%EC%97%90-%EB%8C%80%ED%95%B4-%EC%95%8C%EC%95%84%EB%B3%B4%EA%B8%B0/

> **요약**: 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면 생각보다 강한 압박감과 유죄판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사람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이나 체포가 된다면 일상생활 뿐 아니라 직업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체포 등의 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많은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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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면 생각보다 강한 압박감과 유죄판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사람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이나 체포가 된다면 일상생활 뿐 아니라 직업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체포 등의 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많은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입니다.**

공소기각 형사보상의 절차와 청구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 보시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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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면소 등의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면소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구금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자신에게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금을 당하였다면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청구는 무죄 사유가 현저한 피고인을 구금하였기 때문에 보상 청구가 있고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보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법 제2조에서는 **보상 요건** 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 형사재판이나 재심, 비상상고 등의 절차에 따라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라면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비상상고 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구금이나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억울하게 구금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는 상속인에 의한 보상 청구도 인정하고 있으며 **보상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는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규정 및 형법 제10조 제1항의 사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나, 심신장애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자백, 증거제출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다면 법원이 보상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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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형사보상청구 기한

구금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형사보상법 제5조에서는 구금 일수 1일당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일급 이상의 금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보상금 지급 시 **구금의 기간, 구금으로 발생한 손해 정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 등** 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상금의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법에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의 경우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금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보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죄 재판을 받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 라는 기간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보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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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형사보상청구 방법

**보상 청구의 경우 보상 청구서 재판서 등본과 그 확정 증명서를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상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흥하여 검찰청은 위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피의자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존재합니다.**

형사보상법 제27조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경우에 **불기소처분 이나 불송치 결정 을 받았다면** 피의자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국적 처분이 아니거나 기소유예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보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 증거작성 해 제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금 기간 중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해당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 보상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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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형사사건에서 억울하게 구금되었다면 이에 따라 정신적, 경제적 손해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구금된 경우에는 대부분 유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구금된 사람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보상 청구의 경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이 존재하며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등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에 대응하면서 보상 청구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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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공소기각 형사보상청구 방법?

보상 청구의 경우 보상 청구서 재판서 등본과 그 확정 증명서를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92131207) — 신현준 변호사 (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