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기각판결이란? 자세히 알고 대응하기, 강남구청형사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8-22 · 수정: 2023-08-2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3%B5%EC%86%8C%EA%B8%B0%EA%B0%81%ED%8C%90%EA%B2%B0%EC%9D%B4%EB%9E%80-%EC%9E%90%EC%84%B8%ED%9E%88-%EC%95%8C%EA%B3%A0-%EB%8C%80%EC%9D%91%ED%95%98%EA%B8%B0-%EA%B0%95%EB%82%A8%EA%B5%AC%EC%B2%AD%ED%98%95%EC%82%AC%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몇 달 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협박을 했었는데요.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그때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A 씨는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처벌을 피한 A 씨는 또다시 스토킹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지만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공소기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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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협박을 했었는데요.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그때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A 씨는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처벌을 피한 A 씨는 또다시 스토킹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지만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가 기소된 후 피해자가 다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 하는데요.**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알리게 되면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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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방식 - 법원의 '결정'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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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법원의 ‘결정’ 형식으로 하거나 ‘판결’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관할의 경합으로 이중 기소가 된 때, 공소장 기재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 기각의 '결정'으로 제1심 재판을 종료시킵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동일 사건에 대하여 동일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취소된 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때,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렇듯 공소 기각 결정과 공소 기각 판결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처벌불원의사와 공소기각의 관계 /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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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로 참작됩니다.**

또한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흠결 사항이 보완되었다면 다시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참고로 재판이 확정되면 공소 제기에 의해 정지된 공소시효는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판결이나 결정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구금된 상태에서 공소 기각으로 재판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확실한 사유가 있다면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는 5년입니다.

위 기간 안에 보상청구를 진행해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소기각 판결, 무죄와 동일한 부분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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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죄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죄가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즉시 소송이 종료되므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도 아니며 공소 기각 판결 대신 무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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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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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소 기각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더 자세하게 위 절차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강남구청형사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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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90347410) — 신현준 변호사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