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적부심사, 구속여부에 따라 재판 시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이 있기에, 강남형사전담변호사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3-13 · 수정: 2024-03-1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5%AC%EC%86%8D%EC%A0%81%EB%B6%80%EC%8B%AC%EC%82%AC-%EA%B5%AC%EC%86%8D%EC%97%AC%EB%B6%80%EC%97%90-%EB%94%B0%EB%9D%BC-%EC%9E%AC%ED%8C%90-%EC%8B%9C-%EB%B0%A9%EC%96%B4%EA%B6%8C-%ED%96%89%EC%82%AC%EC%97%90-%ED%81%B0-%EC%98%81%ED%96%A5%EC%9D%B4-%EC%9E%88%EA%B8%B0%EC%97%90-%EA%B0%95%EB%82%A8%ED%98%95%EC%82%AC%EC%A0%84%EB%8B%B4%EB%B3%80%ED%98%B8%EC%82%AC-%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형사소송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증거인멸, 도망우려, 일정한 주거가 없음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 재판의 경우에, 피의자의 권리를 굉장히 많이 제한하는데요, 구치소 안에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접견 및 외부와의 통신 등 모든 면에서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방어권의 행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구속적부심사, 구속여부에 따라 재판 진행 시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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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증거인멸, 도망우려, 일정한 주거가 없음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 재판의 경우에, 피의자의 권리를 굉장히 많이 제한하는데요, 구치소 안에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접견 및 외부와의 통신 등 모든 면에서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방어권의 행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잡히게 된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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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발부 이후의 진행과정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피의자는 이에 대해 다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구속된 피의자가 풀려나는 것** 을 두고 **‘보석’** 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속 피고인이 상황에 따라 보석청구를 하여 풀려난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수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형사 재판의 전반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일단 어떤 혐의가 걸린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은 일차적으로 조사를 행하고,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담당 검사는 경찰이 보낸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 을 ‘ **기소’** 라고 합니다.

**기소가 되면 피의자의 명칭도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부터는 피고인의 유, 무죄를 법원의 재판 결과를 통해 다투게 되는 것이죠.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역할을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하고, 피고의 역할을 피고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구속영장의 청구는 1심 재판 중이라면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미리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사후구속영장) 48시간 내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도록 되어 있고, 체포가 되지 않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사전 구속영장) 그렇게까지 촉박하게 기일을 잡지는 않지만, 사전구속영장이든 사후구속영장이든 24시간 내에 그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죠.**

## 구속적부심사 개념 및 절차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 라는 것인데요, **체포나 구속영장의 발부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 번 더 기일을 잡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들어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사 기일** 을 잡아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에 의해 이전의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의 당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24시간 이내에 결과** 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만약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게 된다면 피의자는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구속적부심은 기소가 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기소가 된 이후에는 보석을 청구하여 구속을 풀어달라는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 구속적부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는 방어권의 행사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므로, 최대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소명하고 주장하여야 하므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큰 작업으로, 피의자의 지인이나 가족이 빠르게 상담하여 구속적부심이 가능한지를 강남형사전담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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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형사전담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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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81910460) — 신현준 변호사 (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