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차이 어떤 점이 다를까? 논현역형사법변호사 야간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0-19 · 수정: 2023-10-1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5%AC%EC%B9%98%EC%86%8C-%EA%B5%90%EB%8F%84%EC%86%8C-%EC%9C%A0%EC%B9%98%EC%9E%A5-%EC%B0%A8%EC%9D%B4-%EC%96%B4%EB%96%A4-%EC%A0%90%EC%9D%B4-%EB%8B%A4%EB%A5%BC%EA%B9%8C-%EB%85%BC%ED%98%84%EC%97%AD%ED%98%95%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C%95%BC%EA%B0%84-%EC%83%81%EB%8B%B4/

> **요약**: 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 사건이 나오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인데요. 이 시설들은 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 및 교정을 위해 운영되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교육,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이 곳 모두 법적 제재가 부과된 사람들이나 범죄자를 구금하는 장소라는 것은 대충 알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알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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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 사건이 나오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인데요.**

**이 시설들은 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 및 교정을 위해 운영되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교육,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이 곳 모두 법적 제재가 부과된 사람들이나 범죄자를 구금하는 장소라는 것은 대충 알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알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곳들은 각 시설마다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데요.**

## 과연 이 곳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이 세가지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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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치소 (교도소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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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란 범죄의 의심을 받아 구속된 사람(=피의자) 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형사 시설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란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를 뜻합니다.

**즉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아직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으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구속의 사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검찰은 법원에 구 동부지방법원 교도소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치소에 수감하게 됩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의심만 있고 피고인은 형사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 재판 확정 전까지는 범죄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형사 재판이 확정판결이 난 범죄자를 수감하는 교도소와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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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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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자유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들을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교화하는 시설입니다.**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와는 달리 교도소에서는 기결수를 수용하는데, 기결수란 형사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용어로는 수형자라고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기결수가 되어 등급 분류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등급에 따라 수감되는 교도소가 정해집니다.**

**이는 이미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수감자가 있는 곳이다 보니 등급에 따라 일상생활에 여러 제한이 있고 매우 엄격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구치소가 정원 초과이거나 해당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이 가능하고, 취사 같은 작업을 위하여 노역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교도소 대신 구치소에 수감하기도 합니다.

| **3. 유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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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이란 체포∙구속된 형사 피의자,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 입감의뢰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 내에 있는 구금장소를 말하는데,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유치장에 있다가 구속 영장이 나오게 된 이후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경찰에 체포된 자가 구속영장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유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구류처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입니다.

| **교도소, 구치소 접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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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설은 형사 사건의 절차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감자와 접견을 하기 위하여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인의 접견은 횟수나 시간이 제한되고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변호사가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접견을 하게 된다면 제한 없는 접견과 사건 준비를 위한 대화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접견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접견이 필요하다면 논현역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보장받고 철저한 사건 준비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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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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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과연 이 곳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이 세가지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40840059) — 신현준 변호사 (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