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범 합의 제안을 수락할지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서울형사법변호사 직접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1-15 · 수정: 2023-11-1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AA%B0%EC%B9%B4%EB%B2%94-%ED%95%A9%EC%9D%98-%EC%A0%9C%EC%95%88%EC%9D%84-%EC%88%98%EB%9D%BD%ED%95%A0%EC%A7%80-%EA%B3%A0%EB%AF%BC%EB%A7%8C-%ED%95%98%EA%B3%A0-%EA%B3%84%EC%8B%A0%EA%B0%80%EC%9A%94-%EC%84%9C%EC%9A%B8%ED%98%95%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C%A7%81%EC%A0%91-%EC%83%81%EB%8B%B4/

> **요약**: 최근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의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사진, 영상을 촬영하여 온라인에 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몰카 피해를 당한 경우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두려움 등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친구나 연인 사이 등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 몰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어 해결방법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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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의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사진, 영상을 촬영하여 온라인에 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몰카 피해를 당한 경우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두려움 등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친구나 연인 사이 등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남들이 이 일에 대해 알게 될까 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몰카 피해자는 촬영물 유포에 대해 매우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섣불리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대응해야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몰카 피해 신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런 몰카 범죄가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런 원치 않는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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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의 의미와 처벌, 신고 후 진행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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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도 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몰카 범죄 특성상 그 영상이나 사진이 한번 배포가 되면 이를 온전히 제거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불법 촬영이 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 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서 대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몰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가해자를 조사하는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가해자가 이미 삭제한 뒤라도 신고 진행 가능 / 형사소송 승소 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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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몰카를 촬영한 후 이미 사진이나 영상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압수수색을 하여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여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정신적 위자료, 형사고소를 위한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등이 인정됩니다.

|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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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경우 가해자측에서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먼저 몰카범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몰카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피해 보상을 받아 빨리 잊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몰카범 합의를 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몰카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절차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고소를 진행했을 때보다 시간이 적게 들고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몰카범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합의서 작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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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65360688) — 신현준 변호사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