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담배 술 판매 적발되면 행정처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에, 서울행정심판변호사 직접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8-07 · 수정: 2024-08-0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AF%B8%EC%84%B1%EB%85%84%EC%9E%90-%EB%8B%B4%EB%B0%B0-%EC%88%A0-%ED%8C%90%EB%A7%A4-%EC%A0%81%EB%B0%9C%EB%90%98%EB%A9%B4-%ED%96%89%EC%A0%95%EC%B2%98%EB%B6%84-%ED%98%95%EC%82%AC%EC%B2%98%EB%B2%8C%EA%B9%8C%EC%A7%80-%EA%B0%80%EB%8A%A5%ED%95%98%EA%B2%8C%EC%97%90-%EC%84%9C%EC%9A%B8%ED%96%89%EC%A0%95%EC%8B%AC%ED%8C%90%EB%B3%80%ED%98%B8%EC%82%AC-%EC%A7%81%EC%A0%91-%EC%83%81%EB%8B%B4/

> **요약**: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는 24시간 하는 가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들이 문을 열어야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편의점들이 워낙 많기에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미성년자들은 구입을 할 수 없는 담배나 술도 있습니다.

## 미성년자 담배 술 판매 적발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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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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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는 24시간 하는 가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들이 문을 열어야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편의점들이 워낙 많기에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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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술 판매할 때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편의점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미성년자들은 구입을 할 수 없는 담배나 술도 있습니다.

특히 술은 술집에 가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구입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여 술과 담배를 사도 책임이 면책되지 않으므로

**하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속이려고 한다 거나 위조된 신분증 을 내미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 했다면 판매를 한 가게는 형사 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편의점 외에 술, 담배를 판매하는 여러 가게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알면서 판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서 예상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 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서울행정심판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어떤 형사 처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미성년자 담배 술 판매 적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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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담배 술 판매 적발될 시 받는 처분

**형사 처벌은 징역형 2년 형 이하 또는 벌금은 2천만원 이하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영업을 정지 당한다 거나 영업허가 취소 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잘 운영해 오던 가게 문을 닫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영구적으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장사를 못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고 나서 예상하지 못한 행정처분으로 변호인을 만나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거나 대응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땐 관련 문제를 많이 다루어 왔던 서울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본인이 구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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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담배 술 판매 적발이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처분 자체가 과도하다 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자신이 받은 처분 결과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처분을 받은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가지는 장점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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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담배 술 판매 적발,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에

## **다른 방법은 바로 행정심판 신청입니다.**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같지만 처분을 내린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적법,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본인이 받은 처분은 사라지는데요.

그래서 영업을 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담배 술 판매 적발되었는데 동종 이력이 있다면

**하지만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제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은 법원에 받은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당한 처분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는 것은 알아 두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무작정 시작하기 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를 변호인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처음 적발이 된 것이 아니라이미 그전에도 적발이 된 이력이 있다면?

## **물론 더 큰 죗값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상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영업정지가 2개월이 주어지나 두 번째라면 3개월, 세 번째라면 매장을 폐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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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담배 술 판매 적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CCTV 자료 같은 객관적인 증거물을 제시 하여 억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반대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형사 처벌이나 행정처분 모두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죗값에 대해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양형 자료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준비 하려면 초기부터 서울행정심판변호사와 대응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 반성문과 선처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미성년자 담배 술 판매에 대한 양형 자료를 살펴보면 탄원서나 반성문 같은 종류가 있는데요.

변호인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때 반성문과 탄원서의 양식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 대신에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양형 자료로서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서울행정심판변호사의 조언** 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감정에 호소한다거나 죄송하다는 식으로 내용을 채우는 것 보다는 서울행정심판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이 되도록 작성해야 하는데요.

**반성문을 쓸 땐 본인이 어떤 부분을 잘못 했는지 쓰고 반성하는 내용과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탄원서는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분들이 본인을 위해서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조언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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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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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다른 방법은 바로 행정심판 신청입니다.**?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같지만 처분을 내린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39498553) — 신현준 변호사 (2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