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집착 이혼 의처증 남편 의부증 아내에게서 벗어나려면, 논현이혼소송변호사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12-24 · 수정: 2024-12-24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0%B0%EC%9A%B0%EC%9E%90%EC%A7%91%EC%B0%A9-%EC%9D%B4%ED%98%BC-%EC%9D%98%EC%B2%98%EC%A6%9D-%EB%82%A8%ED%8E%B8-%EC%9D%98%EB%B6%80%EC%A6%9D-%EC%95%84%EB%82%B4%EC%97%90%EA%B2%8C%EC%84%9C-%EB%B2%97%EC%96%B4%EB%82%98%EB%A0%A4%EB%A9%B4-%EB%85%BC%ED%98%84%EC%9D%B4%ED%98%BC%EC%86%8C%EC%86%A1%EB%B3%80%ED%98%B8%EC%82%AC-%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배우자를 의심하는 일명 의처증 혹은 의부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 결혼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외도를 의심하기에 상대 배우자는 너무나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부부가 놓인 상황은 모두 다르기에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이혼 가능성을 판단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 배우자집착 이혼 의처증 남편 의부증 아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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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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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배우자를 의심하는 일명 의처증 혹은 의부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 결혼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외도를 의심하기에 상대 배우자는 너무나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배우자가 너무 집착하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하지만 각각의 부부가 놓인 상황은 모두 다르기에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이혼 가능성을 판단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의심병이 너무 심하여 도저히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논현이혼소송변호사와 협력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집착 이혼 의처증 남편 의부증 아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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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으며 그 중 협의, 조정 이혼은 배우자와 합의했다면 사유를 불문하고 결혼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즉, 의처증 혹은 의부증이 망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과거 바람을 핀 경험에서 파생되었는지는 상관이 없으며 이혼 의사에 관한 서로의 합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불가피하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일방의 의사만으로 결혼 관계를 끝내 버리는 절차이기에 이 과정에서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섯 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외도, 폭력 등과 같이 부부 사이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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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집착 이혼 의처증 의부증도 이혼 사유가 될까?

그러나 의처증, 의부증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밝혀야 합니다.

**즉, 의처증 혹은 의부증 이혼에서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의심병이 이혼 사유를 만족하는지 관철하는 과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공적으로 결혼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논현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과 변론을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6항의 포괄규정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부부의 문제 모두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단지 ‘결혼 생활이 어렵다.’ 정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객관적인 제삼자인 재판부가 보기에도 ‘중대함’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움’이 인정**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함이란 결혼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을 일컫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가벼워 보이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재차 노력했음에도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음 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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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집착 이혼 의처증 의부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논현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이처럼 재판상 이혼에서 6항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비슷하거나 완전히 같은 사실관계라 할지라도 이를 어떻게 피력하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밝혀야 합니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은 단지 질투 수준에 머물렀을 때 오히려 부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도 배우자집착 이혼 의처증 남편 의부증 아내의 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은 이상 이혼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바람을 피운 전력이 있다면** 상대 배우자의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혼의 절차는 더욱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심이 부당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결혼 관계가 파탄 났음을 개인이 홀로 입증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 한 번의 청구만으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이혼 사건을 경험해본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집착 이혼 의처증 남편 의부증 아내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논현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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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가 너무 집착하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하지만 각각의 부부가 놓인 상황은 모두 다르기에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이혼 가능성을 판단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으며 그 중 협의, 조정 이혼은 배우자와 합의했다면 사유를 불문하고 결혼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집착 이혼 의처증 의부증도 이혼 사유가 될까?

그러나 의처증, 의부증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밝혀야 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703809399) — 신현준 변호사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