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요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0-18 · 수정: 2023-10-18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6%88%EB%B2%95%EC%B4%AC%EC%98%81-%ED%98%84%ED%96%89%EB%B2%94-%EC%B2%B4%ED%8F%AC%EC%9A%94%EA%B1%B4-%ED%98%90%EC%9D%98%EB%A5%BC-%EB%B0%9B%EA%B3%A0-%EC%9E%88%EB%8A%94-%EC%83%81%ED%99%A9%EC%97%90%EC%84%9C-%ED%99%95%EC%9D%B8%ED%95%B4%EC%95%BC-%ED%95%A0-%EB%B6%80%EB%B6%84%EC%9D%80/

> **요약**: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 되셨나요? 현행범 체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자신의 행위가 불법촬영 범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요건을 성립하는지 또한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으로 몰렸다면?불법촬영 현행법 체포요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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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제가 한 행동이 불법촬영에 해당하긴 하는 건가요?”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 되셨나요?

**현행범 체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자신의 행위가 불법촬영 범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요건을 성립하는지 또한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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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의 의미와 처벌 (+보안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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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폰 등 기기를 사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모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재범의 경우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가장 처벌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처벌을 받고 난 후에도 사회적 따가운 시선 등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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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의 정의, 체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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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행범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으로써 ①범인으로 불리며 되고 있을 때, ②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등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③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④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범에 대한 체포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판결).

**이에 비추어 본다면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가 명백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을 것을 체포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거나, 일반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시에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준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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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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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불법촬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지,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범 체포요건은 충족하지 않아 위법인지, 아니면 불법촬영도 맞고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적법한 경우인지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 불법촬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쪽으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는 위법하였다면 일단 현행범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쪽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불법촬영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어느정도 있고,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위법 사항이 없었다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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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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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요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자칫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혼자 준비해나가는 것은 매우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안에서는 꼭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문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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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39863128) — 신현준 변호사 (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