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뜻 정확하게 알고 대응해야, 강남형사법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8-21 · 수정: 2024-08-2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6%88%EC%86%A1%EC%B9%98-%EB%9C%BB-%EC%A0%95%ED%99%95%ED%95%98%EA%B2%8C-%EC%95%8C%EA%B3%A0-%EB%8C%80%EC%9D%91%ED%95%B4%EC%95%BC-%EA%B0%95%EB%82%A8%ED%98%95%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가능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험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해자 입장이 되는 경우는 더 적은 편인데요.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관련 지식이 적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에 당황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계속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워 지기도 하는데요.

## 불송치 뜻 정확하게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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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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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아가면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험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해자 입장이 되는 경우는 더 적은 편인데요.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관련 지식이 적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에 당황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계속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워 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는 불송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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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뜻에 대하여

경찰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경찰 쪽에서 조사 후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송치는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검찰 측으로 피의자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의 개념인 불송치는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내려 검찰로 보내지 않고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자신이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불송치 뜻에 대해서는 꼭 알아 두셔야 할 것입니다.

## 초기 경찰 단계에서 종결해야

**형사 사건은 먼저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고 그냥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 갑니다.**

그 후에는 재판까지 진행해야 하는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선처를 받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기에 처벌도 더 높아질 위험이 있는데요.**

## **그런 만큼 초기인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증거물이 부족, 형법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해당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사자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에도 가능한데요.

**공소권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범죄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범죄 중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유형에 속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을 때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친고죄 는 고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고소를 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범죄 유형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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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사실을 고발인이나 고소인, 피해자 측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데요.**

그 기간은 해당 결정이 내려진 후 **7일이 지나기 전에 진행해야** 하며 결정서 등본을 보내게 됩니다.

**경찰 측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 측이나 고소인, 고발인 측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장** 에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자신이 받은 결정서 등본 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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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을 쉽게 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더 합리적으로 진행하려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하는 것이 도움** 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검찰 측에서 90일이 지나기 전에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혼자서 대응을 할 때에는 잘 알기 어려운데요.

## **그래서 강남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재수사가 가능하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아닌 검사가 직권을 통해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불송치가 된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다른 용어들과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불송치 기소유예 처분 차이점

**여러 가지 관련 용어들 중에서는 기소유예 처분도 있는데요.**

불송치와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살펴보면 뜻이 다른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기소는 검사 측에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 상황이라면 기소가 되지 않도록 법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이때 범죄 혐의는 있지만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종결 시키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즉, 차이점은 불송치는 경찰이 조사를 하였을 때 혐의가 없다고 여겨 종결하는 것이지만 기소유예는 다릅니다.

## **기소유예 처분은**  **일단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단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혐의가 인정이 되지만 처분에 따라서 징역형, 벌금형 같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만약 성범죄라면 형량에 추가되는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 불송치 뜻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거나 자신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면, 강남형사법변호사와 함께

경찰을 통해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이 아무리 떳떳하다고 느껴져도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는 방법이나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물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안 되며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증거물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물로는 그 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CCTV, 차량의 블랙박스, 증인,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진술을 할 때에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주장은 일관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주눅이 들어 안 해도 되는 말을 늘어놓기도 하는데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추후에 다시 바로 잡기가 어려운 만큼 어떻게 말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 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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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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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55471721) — 신현준 변호사 (2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