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재산분할변호사,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중이라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10-29 · 수정: 2024-10-2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2%AC%EC%8B%A4%ED%98%BC%EC%9E%AC%EC%82%B0%EB%B6%84%ED%95%A0%EB%B3%80%ED%98%B8%EC%82%AC-%ED%98%BC%EC%9D%B8%EC%8B%A0%EA%B3%A0-%EC%95%88%ED%95%9C-%EB%B0%B0%EC%9A%B0%EC%9E%90%EC%99%80%EC%9D%98-%EC%9D%B4%EB%B3%84%EC%9D%84-%EC%A4%80%EB%B9%84%EC%A4%91%EC%9D%B4%EB%9D%BC%EB%A9%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와 유사한 형태의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면 사실혼 관계도 전혀 문제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면 현재 사실혼 관계에서도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걱정될 것입니다.

##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중이라면사실혼 재산분할 입증 기준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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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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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와 유사한 형태의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면 사실혼 관계도 전혀 문제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면 현재 사실혼 관계에서도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걱정될 것입니다.**

**만약 사실혼을 유지해온 기간이 길다면 더욱 그러할테지요.**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도 크시겠지만, 지금은 보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 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얼마나 잘 입증 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현재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중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사실혼재산분할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혼재산분할변호사,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중이라면](/uploads/shin/posts/223637828639-1.webp)

##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중이라면, 사실혼 관계 입증이 관건

사실혼은 실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실, 법적으로 부부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 그렇다면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중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혼인의 의사** | **양 당사자가 결혼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
| **✅ 동거 기간** | **일반적으로 혼인신고 안 한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중이라면 약 1년 이상의 동거 기간이 필요합니다.** |
| **✅ 가족행사 참여** | **사실혼기간 동안 가족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상대방의 가족과 일정 수준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 **✅ 재산관리** | **생활비 등을 함께 사용하며, 사실혼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위 4가지 사항을 입증한다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요구**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공동명의로 형성된 재산 뿐만 아니라 함께 구축, 유지해온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진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되지요.**

![사실혼재산분할변호사,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중이라면](/uploads/shin/posts/223637828639-2.webp)

##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중이라면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와 이별을 준비중이라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때, 위에서 말씀드린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과는 별개로 **재산 증식 및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변호사,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중이라면](/uploads/shin/posts/223637828639-3.webp)

##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중이라면, 사실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대응 준비를

혼인신고 안한 남편과 이별을 준비중이라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별을 앞두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꼼꼼하게 모두 챙기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실혼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경험해온 사실혼재산분할변호사는 어떠한 논리로 접근해야 할지,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의뢰인께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혼인신고 안 한 남편과의 이별 준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앓이 하셨던 부분,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 의뢰인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속 시원히 긁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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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637828639) — 신현준 변호사 (20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