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동 결혼전 파혼 위자료, 상견례와 예식장 계약까지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우라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6-09-18 · 수정: 2026-09-18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2%BC%EC%84%B1%EB%8F%99-%EA%B2%B0%ED%98%BC%EC%A0%84-%ED%8C%8C%ED%98%BC-%EC%9C%84%EC%9E%90%EB%A3%8C-%EC%83%81%EA%B2%AC%EB%A1%80%EC%99%80-%EC%98%88%EC%8B%9D%EC%9E%A5-%EA%B3%84%EC%95%BD%EA%B9%8C%EC%A7%80-%EB%A7%88%EC%B3%A4%EB%8A%94%EB%8D%B0-%EC%9D%BC%EB%B0%A9%EC%A0%81%EC%9C%BC%EB%A1%9C-%ED%86%B5%EB%B3%B4%EB%B0%9B%EC%9D%80-%EA%B2%BD%EC%9A%B0%EB%9D%BC%EB%A9%B4/

> **요약**: 상견례·예식장 계약 등 혼인을 전제로 실질적인 준비를 해온 관계는 약혼 관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하거나 외도·속임 등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약혼 관계였다는 점과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입증해야 하며, 상견례 사진·예식장 계약서·청첩장·예물 내역 등이 주요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로 나뉘며, 예식장 위약금·신혼여행 취소 수수료·혼수 비용 등 결혼 준비를 위해 실제 지출한 항목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3줄 요약** |
|---|
| 상견례·예식장 계약 등 혼인을 전제로 실질적인 준비를 해온 관계는 약혼 관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하거나 외도·속임 등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br>소송을 위해서는 약혼 관계였다는 점과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입증해야 하며, 상견례 사진·예식장 계약서·청첩장·예물 내역 등이 주요 자료가 됩니다.<br>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로 나뉘며, 예식장 위약금·신혼여행 취소 수수료·혼수 비용 등 결혼 준비를 위해 실제 지출한 항목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결혼을 준비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왔는데,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식장 계약도 하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양가 인사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파혼을 통보받는다면, 그 고통은 단순한 이별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은 물론,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막막함까지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전 파혼 위자료 청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결혼 준비 관계는 법적으로 약혼으로 볼 수 있나

법적으로 볼 때,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온 관계는 단순한 연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상견례를 진행하고 예식장을 계약하는 등 혼인을 전제로 실질적인 준비를 해왔다면, 이는 '약혼 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 다.**

약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유책사유를 만든 상대방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파혼이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 합의에 의한 파혼이거나 단순한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나

**결혼전 파혼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외도나 부정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학대나 심한 모욕, 또는 중요한 사항을 속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 아니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배상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전 파혼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전문가를 통해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을 위해 어떤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는 양측이 혼인을 약속한 약혼 관계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유책 행위입니다.

**상견례 사진,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신혼집 관련 계약 서류, 예물 교환 내역 등은 약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메시지, 통화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

결혼전 파혼 위자료의 배상 범위는 크게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로 나뉩니다.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파혼의 경위, 교제 기간, 유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로는 예식장 위약금,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 혼수 및 예물 비용 등 결혼 준비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결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소비나 과도한 지출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수증과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인생의 중요한 계획이 무산되고 금전적 피해까지 입었다면, 이를 그냥 넘기기보다는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혼전 파혼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부당한 피해에 정당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정리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의 사안을 책임지기 때문에, 복잡한 증거 수집과 절차 전반에 걸쳐 일관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신현준 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Q&A**

## 단순히 파혼을 통보받기만 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모든 파혼이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 합의에 의한 파혼이거나 단순한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외도, 일방적 거부, 중요한 사항을 속인 행위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 가능성이 생깁니다.

## 결혼 준비하면서 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결혼 준비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재산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 혼수 및 예물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소비나 과도한 지출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영수증과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가 부족한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약혼 관계와 상대방의 유책 행위 모두 입증이 필요합니다. 관련 메시지, 통화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가능합니다.**

![삼성동 결혼전 파혼 위자료, 상견례와 예식장 계약까지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우라면?](/uploads/shin/posts/224412262418-9.webp)

![삼성동 결혼전 파혼 위자료, 상견례와 예식장 계약까지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우라면?](/uploads/shin/posts/224412262418-10.webp)

![삼성동 결혼전 파혼 위자료, 상견례와 예식장 계약까지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우라면?](/uploads/shin/posts/224412262418-11.webp)

![삼성동 결혼전 파혼 위자료, 상견례와 예식장 계약까지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우라면?](/uploads/shin/posts/224412262418-12.webp)

## 자주 묻는 질문

### 결혼을 준비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왔는데,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식장 계약도 하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양가 인사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파혼을 통보받는다면, 그 고통은 단순한 이별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은 물론,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막막함까지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파혼을 통보받기만 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모든 파혼이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 합의에 의한 파혼이거나 단순한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외도, 일방적 거부, 중요한 사항을 속인 행위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 가능성이 생깁니다.

### 결혼 준비하면서 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결혼 준비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재산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 혼수 및 예물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소비나 과도한 지출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영수증과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가 부족한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약혼 관계와 상대방의 유책 행위 모두 입증이 필요합니다. 관련 메시지, 통화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4412262418) — 신현준 변호사 (2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