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처벌이 가볍지 않아, 강남논현동변호사 빠른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5-13 · 수정: 2024-05-1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4%B1%EA%B4%80%EA%B3%84%EC%98%81%EC%83%81-%EC%9C%A0%ED%8F%AC-%ED%98%91%EB%B0%95-%EC%B2%98%EB%B2%8C%EC%9D%B4-%EA%B0%80%EB%B3%8D%EC%A7%80-%EC%95%8A%EC%95%84-%EA%B0%95%EB%82%A8%EB%85%BC%ED%98%84%EB%8F%99%EB%B3%80%ED%98%B8%EC%82%AC-%EB%B9%A0%EB%A5%B8-%EC%83%81%EB%8B%B4/

> **요약**: 불과 2000년대 초반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영상을 찍게 되는 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가면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고 사진관으로 가서 인화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으며,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고가의 캠코더를 구입해서, 이를 재생하는 매체를 별도로 활용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혐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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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 발전하면서,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영상을 찍게 되는 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가면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고 사진관으로 가서 인화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으며,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고가의 캠코더를 구입해서, 이를 재생하는 매체를 별도로 활용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상과 사진을 쉽게 저장하고 남기는 것이 가능 해졌고, 스마트폰과 인터넷망의 발달로 인해서 방금 찍은 영상과 사진은 순식간에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보는 것이 가능 해졌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힘들었던 타인을 긴급한 상황으로부터 구제하는 등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기술의 발전이 항상 축복만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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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관련 범죄의 유형

> 연인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언제나 원만한 이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 때, 한참 사랑할 때 남긴 사진이나 영상 등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인 간이라고 하더라도 내밀한 성관계를 갖는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 은 명백한 범죄 입니다.**

**그리고,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 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입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것 역시, 명백한 범죄 입니다.**

과거에는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협박죄 밖에 없었기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이 사회의 인식이 강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강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혐의의 법적 처벌 수위

> 그러나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대부분의 성폭력범죄가 처벌되고 있는데,같은 법 제14조의 3에 의하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제1항에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서 협박만을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벌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그 협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위 1, 2항의 행위가 상습성이 인정 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벌금형** 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협박죄와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크게 처벌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위의 **촬영물을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경우** 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죄가 한 번에 성립되어 정말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혐의, 강남논현동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 **이런 성폭력범죄의 경우,**  **처음부터 대응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일단 해당 범죄들을 저지른 것이 맞고, 도저히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억울해서 죄를 다퉈야 하는지를 제대로 계획하셔야 합니다.**

다투셔야 한다면 이 분야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열하게 다투셔야 하고, 만약 여러 증거나 제반 상황을 종합해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선처를 받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죄질이 무겁지 않은 건이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요즘은 원만히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에 따라 뒤따라오는 각종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등의 절차가 뒤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최대한 낮은 수위로 처벌을 받도록 강남논현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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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44956383) — 신현준 변호사 (20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