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정지 처분 불복을 원하다면, 강남행정소송변호사 빠른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7-03 · 수정: 2024-07-0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EC%9C%84%EB%B0%98-%EC%97%85%EB%AC%B4%EC%A0%95%EC%A7%80-%EC%B2%98%EB%B6%84-%EB%B6%88%EB%B3%B5%EC%9D%84-%EC%9B%90%ED%95%98%EB%8B%A4%EB%A9%B4-%EA%B0%95%EB%82%A8%ED%96%89%EC%A0%95%EC%86%8C%EC%86%A1%EB%B3%80%ED%98%B8%EC%82%AC-%EB%B9%A0%EB%A5%B8-%EC%83%81%EB%8B%B4/

> **요약**: 식품 제조나 음식점은 사람이 먹는 것을 만들거나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잘못 만들게 되면 사람의 건강과 신체에 큰 위해 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가 이러한 관리가 더욱 중요 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제조업이나 음식점 등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러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에게 건강이나 신체에 큰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곤란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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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나 음식점은 사람이 먹는 것을 만들거나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잘못 만들게 되면 사람의 건강과 신체에 큰 위해 를 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업종은 엄격한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여름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가 이러한 관리가 더욱 중요** 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제조업이나 음식점 등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러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에게 건강이나 신체에 큰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러한 제재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신 분이라면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정지 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아래의 내용에서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받은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정지 처분 등에 대한 대처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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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용어 정의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의미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첨가물이란 식품 제조, 조리, 보존 과정에서 감미, 착색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며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길 수 있는 물질을 포함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반응을 일으켜 만든 물질을 의미하며,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물건 을 의미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용기나 포장 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이 적용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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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상 금지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등의 위생을 담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위해 식품 등 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 **여기서 위해 식품이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물질이나 유해 물질이 들어 있는 것, 병원균에 오염된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식품 등**  **을 위해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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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해 식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병든 동물 고기 등 의 판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준이나 규격의 정함이 없는 화학적 합성품 을 판매하거나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것 을 금지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행정적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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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위반 시 불이익

식품위생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 식품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러한 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형사처벌 말고도 행정처분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이란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가 남게 되지만 행정처분은 전과가 되지 않으며 형사처벌에 비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유연한 대처가 가능 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이 존재** 합니다.

| **과태료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 처분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돈을 행정청에 지급하는 처분입**  **니다.**  **영업정지란**  **과태료 처분으로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내려질 수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추가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심한 경우 식품제조업 등의**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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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거나 영업하지 못하여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거나 위법, 부당한 처분이었다면 이에 대해서 제대로 불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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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경위에 대해 상세히 파악 후,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정지 불복을 통해 처분에 부당함이 없는지 검토해야

만일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왜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누군가의 신고나 공무원이 방문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라면 적발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 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해식품판매금지의무를 위반 하였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을 방어할 여러 증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정지처분이 부당 하거나 위법 하거나 또는 과도하다고 평가 된다면 처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과 행정재판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 등을 평가받고 부당 위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 하여야 합니다.**

> 만일 해당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라면행정심판이나 행정재판을 통해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 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라면 과태료나 영업정지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 에 이를 지키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은 승계되거나 다른 처분을 받을 경우 불리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 볼 필요가 큽니다.**

## 행정청의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행정심판과 행정재판은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정지 처분을 이유로 받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불복방법을 사용하여 처분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재판보다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같은 부처에 속한 사람들이 심의하고 재결하는 경우가 많아 **처분의 위법 부당함이 없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비해서 행정재판의 경우 행정부에서 독립된 사법부의 법관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므로 위법 부당한 점이 더욱 많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정지 처분 불복하고 싶다면, 강남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이러한 행정심판과 행정재판을 통해 영업정지처분에 대응할 수 있지만 이를 홀로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 하고 서면을 작성 하는 것부터 제척기간 등을 준수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일을 병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정지 처분 불복을 원하신다면 강남행정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정지 처분을 효율적으로 다툰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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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행정청의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정지 처분을 이유로 받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불복방법을 사용하여 처분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99717426) — 신현준 변호사 (2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