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강남구형사변호사 직접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2-19 · 수정: 2024-02-1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5%84%EB%8F%99%ED%95%99%EB%8C%80-%ED%98%95%EC%82%AC%EC%B2%98%EB%B2%8C-%EC%9C%84%EA%B8%B0%EC%97%90-%EC%B2%98%ED%96%88%EB%8B%A4%EB%A9%B4-%EA%B0%95%EB%82%A8%EA%B5%AC%ED%98%95%EC%82%AC%EB%B3%80%ED%98%B8%EC%82%AC-%EC%A7%81%EC%A0%91-%EC%83%81%EB%8B%B4/

> **요약**: 최근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 관련한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교육 분야에서 계속 종사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번 사건에 관해 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해 학생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한지 1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고, 그 이전이라면 학교 등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벌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 아동학대 형사처벌,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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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 관련한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교육 분야에서 계속 종사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번 사건에 관해 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해 학생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한지 1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고, 그 이전이라면 학교 등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벌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벌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 자리에서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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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은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을 ‘ **아동학대** ’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 위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 에 해당한다면 **위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에 관한 사건이 피고소인으로서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은, 목적이 정당한 훈육이더라도 조금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크며, 반대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거라면 훈육의 범위 내로 인정되어 형사 문제로 번지지 않을 만한 사건들까지 이제는 법정까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더 이상 훈육을 이유로 체벌을 하지 말라는 점, 그리고 성인이며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나 부모로서, 정신적인 학대도 하지 말라는 사회적 요구를 법이 받아들였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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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형사처벌 혐의 대응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누가 봐도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신 경우라면 고민도 되지 않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비록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점과 훈육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던 점을 어필** 하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가 만약 교육자와 제자라면 **피해아동의 부모와의 합의** 등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피해 아동과 여러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 비슷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어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다른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탄원서를 받는 것** 도 그 방법일 것입니다.

**문제는 훈육자로서 아동학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애매한 부분에 걸쳐있거나 또는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사건입니다.**

**이런 건은 특히 교육자의 지위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보람에 가치를 크게 두신 선생님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일로서, 우리나라는 특히 공무원에 대한 민원에 굉장히 취약해서 악질적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위해제를 당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직위해제라는 것은 그 대상 공무원이 무조건 잘못을 했다기 보다는 그 사안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공무원을 그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가 가장 강한 처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징계를 받기 전 처분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자체로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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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형사처벌 위기, 억울하다면

**따라서, 본인이 아동학대 형사처벌 위기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강남구형사변호사를 비롯해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자주 접하고 다뤄온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아동학대와 훈육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섰다고 볼 수 없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일선 공무원들도,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처하신 객관적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아 보시고, 만약 아동 학대에 관해 다툴만하다면 사건에 관련하여 여러 증인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여 여러분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강남구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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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58003735) — 신현준 변호사 (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