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역 배우자 잠적 이혼소송, 주소를 모를 때 소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6-09-16 · 수정: 2026-09-16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5%95%EA%B5%AC%EC%A0%95%EC%97%AD-%EB%B0%B0%EC%9A%B0%EC%9E%90-%EC%9E%A0%EC%A0%81-%EC%9D%B4%ED%98%BC%EC%86%8C%EC%86%A1-%EC%A3%BC%EC%86%8C%EB%A5%BC-%EB%AA%A8%EB%A5%BC-%EB%95%8C-%EC%86%8C%EC%9E%A5%EC%9D%84-%EC%A0%84%EB%8B%AC%ED%95%A0-%EC%88%98-%EC%9E%88%EB%8A%94-%EB%B0%A9%EB%B2%95/

> **요약**: 배우자가 잠적해 주소를 알 수 없어도 이혼소송은 가능하며, 악의적 유기나 3년 이상 생사불명 등은 그 자체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주소를 몰라 소장 송달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소송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거쳐야 하므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입증 자료를 미리 파악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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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잠적해 주소를 알 수 없어도 이혼소송은 가능하며, 악의적 유기나 3년 이상 생사불명 등은 그 자체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br>주소를 몰라 소장 송달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소송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br>공시송달은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거쳐야 하므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입증 자료를 미리 파악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소장을 보내야 하는데 주소도 모른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잠적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연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확실한데 상대방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더욱 혼란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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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던** 배우자, 치열한 소송 끝에 → **‘이혼 판결’ 혼인관계 해소 성공** <br>※  **이혼 시 분할 못해준다던** 상속재산 →  **총 12억 재산분할 성공** <br>※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 못할 뻔 했던** 배우자의 외도 → **1,500만 원 위자료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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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잠적, 이혼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오랜 기간 잠적하여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이 자체로도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잠적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상황이 어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 이유, 공시송달

배우자 잠적 이혼소송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소장 송달** 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려면 피고가 소장을 받아야 하는데,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나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 공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피고의 주소를 몰라도 법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잠적 이혼소송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원고 측의 이혼 의사를 법원이 확인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 공시송달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와 준비사항

공시송달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주소 파악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입증 자료를 제때 갖추지 못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편, 배우자가 완전히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니라 가끔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생사불명이 아닌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배우자 잠적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혼자 준비하다 생기는 문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처럼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도 공시송달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배우자 잠적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 과정을 혼자 준비하다 보면, **공시송달 신청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갖추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법적 절차 대신 주변 지인에게 의존하다가 오히려 소송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소를 파악하는 데도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온 배우자와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일은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절차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의 사안을 책임지며** , 의뢰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잠적 이혼소송으로 혼자 고민을 이어가고 계신다면, 신현준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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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배우자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게시판 게시나 관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되어,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가끔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생사불명이 아닌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시송달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공시송달은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러 차례 시도에도 주소 파악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필요한 서류와 입증 자료를 제때 갖추지 못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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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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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주소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 이유, 공시송달?

배우자 잠적 이혼소송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소장 송달 입니다.

### 혼자 준비하다 생기는 문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처럼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도 공시송달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배우자 잠적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 배우자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게시판 게시나 관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되어,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가끔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생사불명이 아닌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시송달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공시송달은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러 차례 시도에도 주소 파악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필요한 서류와 입증 자료를 제때 갖추지 못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4411034694) — 신현준 변호사 (2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