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아내 국제이혼 연락두절 상태라면, 강남공시송달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1-02 · 수정: 2025-01-0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9%B8%EA%B5%AD%EC%9D%B8-%EC%95%84%EB%82%B4-%EA%B5%AD%EC%A0%9C%EC%9D%B4%ED%98%BC-%EC%97%B0%EB%9D%BD%EB%91%90%EC%A0%88-%EC%83%81%ED%83%9C%EB%9D%BC%EB%A9%B4-%EA%B0%95%EB%82%A8%EA%B3%B5%EC%8B%9C%EC%86%A1%EB%8B%AC%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최근 국제결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거워짐에 따라 외국인 아내 국제이혼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국제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 마찬가지로 보일지라도 이혼 사유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소송의 대상 자체가 없어 기각되는 사례 가 매우 많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 외국인 아내 국제이혼 연락두절 상태라면

안녕하세요

---

---

가능합니다.

---

**최근 국제결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거워짐에 따라 외국인 아내 국제이혼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국제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 마찬가지로 보일지라도 이혼 사유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소송의 대상 자체가 없어 기각되는 사례** 가 매우 많습니다.

## **외국인 아내와 연락두절 상태에서**  **이혼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가족관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이혼하기란 여전히 난항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성공적인 국제이혼을 위해서는 신속히 강남공시송달변호사와 협력하여 소송의 요건을 검토해보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아내 국제이혼 연락두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아내 국제이혼 연락두절 상태라면, 강남공시송달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712168573-1.webp)

## 외국인 아내 국제이혼 연락두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이것'

협의, 조정 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결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이혼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되어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로가 합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해야 하며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의 사유를 만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 국제이혼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유 중 하나는 민법 제840조 5항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한때’ 입니다.**

> **하지만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때, 외국인 아내가 자국으로 도망갔거나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지 자체가 없다면 6항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5항과 6항의 사유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5항은 ‘생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며 6항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유의 중대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강남공시송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아내 국제이혼 연락두절이라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이렇게 3년 이상 생사를 알지 못했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막상 소송의 상대방이 없다면 난감할 것입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존재해야 하며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민법에서 소장의 전달은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많은 소장을 발송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받지 못했다면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악용하거나, 불가피하게 악용되는 상황을 막고자 ‘공시송달’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이 불가능 할만한 일정한 사유를 갖춘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공시를 통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 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의 절차를 활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결혼 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물론,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반드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므로 논리적인 주장과 변론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남공시송달변호사의 도움을 통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외국인 아내 국제이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아내 국제이혼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수 있기에, 강남송시송달변호사의 조력으로

외국인 아내 국제이혼도 일반적인 이혼과 마찬가지로 결혼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이기에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와 같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혼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권리 분할도 함께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하고 본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차피 끝나버린 관계이기에 ‘굳이 재판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라는 궁금증을 가지기도 하지만, 해소되지 않은 결혼 관계는 추후 상속, 재혼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끝내야만 비로소 외국인 아내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 아내 국제이혼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강남공시송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신현준 변호사 유튜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loads/shin/posts/223712168573-6.webp)

---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 아내와 연락두절 상태에서**  **이혼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712168573) — 신현준 변호사 (2025-01)